요양원 잔여 32명 4.6 · 후기 7

아름노인주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16 2층 (만수동)

032-471-8901
정원·현원 2 / 34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름노인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30 ~ 18:00, 설날, 추석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1.1점
인천 남동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59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34명
6%

현재 3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3%
3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5

기초간호서비스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민요교실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실버스포츠1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운동교실

인지자극활동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책놀이, 토탈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 간선 시내 버스 16-1, 103-1, 62, 33, 6, 6-1, 754, 721, 마을버스 536 남동 초등학교 앞 하차

🅿️ 주차

남동체육공원 공동 주차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15 ▼
1. 이용신청 : 아름노인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 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3. 계약의 목적
-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아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4. 계약기간
-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인정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
장되는 것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각 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5. 이용료 납부
-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다음 달초까지 고지하여야한다.
- 이용료 납부는 아름노인주야간보호센터 수납 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신청, 이용절차)
① 아름노인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 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제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용대기자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 한다.
④ 이용절차
? 신청접수 (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 자격확인 ( ? 급여유형 확인 ? 본인 확인 )
? 서류확인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 감경 )
? 급여계약 ( ? 급여 계획 ? 급여 계약서 )
? 급여제공 ( ? 공단 통보 ? 서비스 실시 )

제2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 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 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 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 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 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 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⑤ 등급외자의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 로 한다.
⑥ 위 5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적용 한다
⑦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 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⑨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 로 연장된다.
⑩ 제7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에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에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⑪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급여계약 및 급여 이용)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와 의무 등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 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③ 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 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며, 계약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 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⑤ 시설장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 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다.
⑥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급여이용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급여제공 시간은 아래와 같다.
- 요일 - 월 ~토, 공휴일
- 이용 시간 - 08:30 ~ 18:00
- 비고 -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08:30 ~ 18:00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이를 시설에 알려 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장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종사자에 대한,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이 3회 이상 발생 시
8. 특정 종사자에 대한 무분별한 교체 요구로 인력 배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될 시
9.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11.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2. 이용자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3.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퇴소)
① 시설장은 이용자가 67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 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인 시설과 서비스 이용자인 이용자와 보호자는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7.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1.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12.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 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

제9조 (이용료)
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중 감면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 입 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 을 때
6.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재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⑤ ④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⑦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4. 제공시간 및 횟수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 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 로 통보 후 적용한다.
6.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8.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 여 신청)-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공단에 입력-서 비스 이용
⑧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와 그 피부 양자가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2.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 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 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⑨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액 부담한다.
⑩ 제9항의 등급외자 급여비용은 5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


제10조 (비급여비용)
① 식재료비 ? 1회 비용 : 4,000원
② 간식비 ? 1회 비용 : 1,000원
③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제11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다음 달초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아름노인주야간보호센터 수납 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 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결핵 검진 안내
2026.06.15 ▼
* 대한결핵협회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결핵검진이 7월9일(목요일) 오전 10:00에 본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검사 당일 준비물은 없고, 장신구나 지퍼가 없는 상의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4 ▼
1. 이용신청 : 아름노인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 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3. 계약의 목적
-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아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4. 계약기간
-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인정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
장되는 것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각 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5. 이용료 납부
-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다음 달초까지 고지하여야한다.
- 이용료 납부는 아름노인주야간보호센터 수납 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3차) 안내
2021.11.13 ▼
* 일 시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10 : 00
* 접종 대상 :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6개월 이상 되신 분
* 장 소 : 신성철 의원
* 백 신 : 화이자

** 해당 되신 어르신들과 전직원이 단체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 문의 바랍니다.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진*화 ★★★★★
딸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하*훈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훈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수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16 2층 (만수동)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16 2층 (만수동)

전화

032-471-8901

전화

아름노인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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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아름노인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