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 계약 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 계약 목적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말일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3일까지 청구서와 영수증을 우편발송 한다.
- 청구 된 이용료는 당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현금납부, 계좌이체등으로 할 수 있다.
- 이용료 납입확인 영수증을 우편 발송하고 지연시 문자 및 전화로 독촉을 통보한다.
- 본인부담률은 일반대상자가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 감경대상자 40%(9%), 60%(6%), 의료수급권자 60%(6%),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가)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라)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마)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