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내용과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시설에 입소하여 생 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7조~제8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만료기간으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월 이용료는(별표4첨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당사 간의 계약에 의한다.
단,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외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④ 노인장기요양 비인정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입소 보증금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⑤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
※ 비급여 항목중 식비는 1회 3,000원 *3식 / 간식비 1일 1회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