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0점 잔여 16명

아름다운요양원

032-555-5166
C
평가등급 73.0점
🛏️
정원 / 현원 5 / 21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933,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휴무:토,일요일,법정공휴일 ) 24시간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1명
24%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62%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7

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53,400원
상급침실사용료 186,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현초등학교 정문앞 계향상가 2층 1. 작전역 4번 출구에서 588번 마을버스를 타고 3번째 정류장인 삼천리 3차 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여 4-5분정도 걸으시면 흥인아이젠 아파트옆 2층에 아름다운요양원이 있습니다. 2. 한림병원앞에서 하차하여 맞은편 뉴서울아파트에 난 길로 쭉 따라 7-8분 직진으로 걸으면 계산여자 중학교 옆 부현초등학교 정문에서 정면을 보시면 2층에 아름다운 요양원이 있습니다.

🅿️ 주차

요양원 1층 필로티 공간 안에 주차시설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 엘레베이터 가동됩니다.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
2025.09.17
노인학대 및 인권보호
노인학대 신고
종사자 인권보호
2025.04.09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이달의 감염병 소식
2024.11.08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증상과 예방
발목 통증 예방운동
2024.11.08
발목통증 예방운동 방법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024.11.01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CCTV 설치 관리계획
2023.08.31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방침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책임자 지정, CCTV설치, 성능 및 촬영시간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CCTV 사용제한, 화상정보 처리 제한,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화상정보 보호 조치,
화상정보 보관 관리, 장비관리
제4장 보칙: 사무의 위탁, 비밀유지의무, 준용규정
노로바이러스-식중독 예방 요령
2023.06.16
1.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상
2.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3.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4.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확산방지
아름다운요양원 2022년1월소식지
2022.02.08
2022년 임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부터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기를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제1조 (기본의무)
1.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2.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3.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변경되어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계약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5조 (이용계약자의 의무, 책임, 권리)
1.입소자 수칙
① 입소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④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책임
①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③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보장한다.
⑥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4.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제7조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에서 제외됐을 때
9. 쌍방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1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 7 장 이용료 및 서비스 내용

제1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비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30일 기준)

# 식재료비
3,500원 × 3식× 30일 = 315,000원
# 간식비
1일 1,000원 × 30일 = 30,000원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급여제공)
1.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①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 한다.
②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 한다.
④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⑤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⑥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한다.
⑦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5조 (의료서비스 절차)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6조 (특별한 보호)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제한하며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한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1인용 상급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12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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