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아름다운요양원

055-293-3452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446,989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촉탁의사
10%
1
간호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5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정원 산책로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거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거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0,008원
기타비용 30,008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86,973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저희 아름다운요양원은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우수기관으로서 보호자와 가족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네이버밴드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moslee me 특히 저희 요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어르신의 개별욕구 해소를 위해 개별생활권(개별물품소지가능)을 보장하며 특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넓은 산책로와 집처럼 안락한 한옥의 정취속에 보호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매일 창원아름다운요양원 밴드를 만들어 매일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시 : 창원에서 20분 마산에서 30분, 밀양에서 10분, 김해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하는 교통의 편리성과 주말에 요양원을 방문 후 주변의 자연휴양림 주남저수지와 부곡온천, 북면온천과 본포야외캠핑장 등이 10분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여 주말에 방문후 가족간에 여가를 즐 수 있고 또한, 4대강 주변의 자전거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여 확 트인 공간속에서 도심속에 묻혀있던 스트레스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시 : 창원에서 10분간격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아름다운요양원 정류소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10대 정도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아름다운요양원 입소상담 및 입소문의 안내
2024.07.25
시설안내 및 서비스
? 넓고 수려한 정원과 자유로운 산책로
? 체계적인 건강관리 (촉탁의사 방문 진료 및 전문 간호)
?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인지기능 및 여가프로그램, 종교활동)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 전실 1인 2인실 운영, 한옥형
? 요양원 카페

입소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형 1등급 ~ 5등급 / 노인성 질환 / 비등급자

입소상담절차
? 방문 상담, 전문 간호사 상담

계약 시 서류
? 장기 요양 인증서 / 표준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 진료 소견서 / 감염병 검사 결과서 / 현 처방전
?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입소 상담 문의
? 전화번호: 055) 293 3452 | 팩스: 055) 298 2260
? 장기요양보험공담 홈페이지: ‘아름다운 요양원’ 검색
? 카카오톡: ‘아름다운 요양원 창원’검색
? 블로그: blog.naver.com/emoslee
cctv 내부관리계획(아름다운요양원)
2023.11.2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노인인권및학대예방교육
2023.03.25
아름다운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인지한다.
노인인권및 학대교육 -포스터
2023.03.25
노인인권및 학대교육 -포스터
노인학대예방지침보호자(배포용)
2021.07.20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 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개 념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정의 하고 있는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3. 노인학대 유형과 증상

가.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
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
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
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
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
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 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
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
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③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
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
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④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⑤ 방 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
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
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⑥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⑦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
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4.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6. 신고 및 대응방법

① 『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2

?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경찰(112)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③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우리요양원 어르신들의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2021.07.20
‘인권’이란 개념은 어떻게 보면 매우 광범위하고
일반인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생소한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권의 문제는 특히 노인요양시설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요양시설 구조 자체가 사각틀의 구조적 콘크리트 건물로 이루어져 집단 수용의 분위기에서 인지장애와 각종 질병과 신체적 장애를 지닌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사실상 약자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노인들의 인권이 외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처음 요양원을 입소할 때는 입소자체가 자신에게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되며 특히 가족들에게 버려졌다는 두려움 공포감 등으로 매우 불안한 심리적 양상을 외부적으로 고성 작화 폭언 폭력 등의 이상행동증상을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입소하신 인지장애를 지닌 어르신의 케어가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인지장애를 지닌 어르신은 계절적 변화와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런 시기에는 서로 간에 고성과 폭언에 심지어 폭력이 오가며 밤낮을 잃어버리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돌아다녀 하루 24시간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제일 먼저 실종에 대한 위험과 어르신 스스로 혹은 어르신 상호간에 다툼에 의해 낙상사고를 방지를 위해 노심초사 직원들이 쉴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면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서비스가 한 두명의 어르신에게 집중되다 보니 솔직히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간과하거나, 소홀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이 도입되고 공단에서는 매년마다 새로운 기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시설에서는 공단이 제시한 매뉴얼대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적 서류가 무려 50여개가 되며 여기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회계서류에 수급자종사자의 각종서류를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행정서류만하더라도 정말 하루가 벅찰 지경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여러 상황을 이유로 어르신인권에 대해 방관과 변명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복지의 핵심가치는 ‘인간존엄성’이며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존엄케어를 실천하는 곳이 요양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사건처럼 그동안 노인인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 학계,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들이 논의됨으로써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솔직히 보다 혁신적인 노력과 대책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에 맞춰 우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인권 보호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존엄케어를 목표로 주요 실천 사례(예방 관점에서)를 각종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서약서’ 작성
노사협의회를 통해 어르신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고자 요양원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매년 근로계약서 갱신 시 서약서도 갱신)

2. ‘노인 학대 발견 보고 서약서’ 작성
노사협의회를 통해 어르신을 케어 함에 있어 학대를 한 동료에 대한 침묵이 학대를 키울 가능성이 높기에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어르신 학대 발견 보고 서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매년 근로계약서 갱신 시 서약서도 갱신)

3. ‘노인인권, 장애노인 에티켓, CS’ 교육 지속 실시
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면서 이전에 비해 케어인력(특히 요양보호사)의 학력과 자질 하락, 경험 부족, 고령화 등으로 서비스마인드 부족으로 인한 어르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사례, 장애노인 에티켓(표정, 말투 등), CS(어르신 응대 요령, 불만 대처 요령 등)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 및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4. ‘서비스 매너 훈련’ 실시
주2회 인사 예절, 전화응대 예절 등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 ‘노인학대 Self 체크’ 실시
연2회 어르신 학대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만든 self 체크리스트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 인권침해를 점검해보고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6. ‘직원 간 예절 및 인권 보호 준수/근무자세 서약서’ 작성
직원 간 갈등은 어르신 인권과 케어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 간 예절 및 인권 보호 준수/근무자세 서약서를 작성하자 합니다.

7. ‘복지마인드 강화 Study’ 실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은 다양한 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자의 전공과 실무경험이 다르기에 복지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한 스터디(‘복지요결’,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 ‘약이 사람을 죽인다’, ‘새로운 케어기술’ 등 도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8. ‘윤리강령 선언식’ 실시
연1회 직종별 윤리강령(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각 협회에서 제정한 윤리강령)선언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자신의 직종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9. ‘인사관리시스템’ 강화
어르신 학대 발견 또는 의혹이 생기면 즉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여 엄정 조치하고자 합니다.(입사 시 서약서 근거)


10. ‘멘토링(Mentoring) 제도’ 도입
신규직원이 입사(요양보호사)하면 조직영역(방침, 인권 등), 업무영역(케어 방법 등), 개인영역(근무자세, 자기계발 등)을 중심으로 3개월간 멘토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 ‘존엄을 생각하는 요양서비스’ 개발
장기요양제도 전환이후 요양시설은 경영(서비스품질관리, 서비스프로세스 개선, 고객만족/불만족, 마케팅, 재정적자 등)과 복지 개념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 개념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 봅니다.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생활하시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자주성(自主性)과 공생(共生)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는 요양서비스(요양원 직원 업무 편의 위주에서 걸언(乞言)을 통한 어르신 위주의 서비스 개발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주요 실천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요양제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특히 급여) 및 인권보호 개선과 보완이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어르신인권 보호 실천 방안들이 접목될 때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원은 분기별로 노인인권보호교육을 하고 있으며, 최근 2021년 5월 7일~9일 마지막으로 노인인권보호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다운요양원 홈페이지 안내
2021.07.20
본 블로그가 안정적이지 못해 기존안내자료가 소실되거나 제한이 많아 복구를 위해 아름다운요양원 기관에 관한 상세한 소식과 모든 안내는 불편하시드라도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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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안내자료
2021.07.20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안내자료
2월 어르신 식단표
2019.02.03
2월 아름다운요양원 어르신 식단표
2월 프로그램계획표
2019.02.03
2월 아름다운요양원 프로그램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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