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을'의 근로계약 기간을 입사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 근로형태 근무일 / 휴일
1. 근무일 : 월요일 ~금요일로 하며 수급자 상황에 따라 '사용자' 와 '근로자' 가 협의 하에 근로일을 변경하여 근로 할수 있다
2. 휴 일 :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기준을 따른다. 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 등은 근무배정 제외일로 사전약정에 따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며 해당일은 유급휴무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쌍방 합의하에 정한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 근로시간 휴일시간
1.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로특성상 근무시간은 수급자 계약시간에 따라 매월 제공되는 근무현황 일정표 의 시간을 적용한다.
2.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휴게시간을 설정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및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이와 같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하는데 동의한다.
* 임금
1.임금의 구성항목 1) 시급 : 기본시급은 9,860원으로 한다
2)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 55조(휴일)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급방법 : 임금은 당월 0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25일에 전액을 '근로자'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3. 급여정산 시 관계법에 따라 '을'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갑근세 등의 제반 세금을 일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
4. 퇴직금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바에의한다
5. 위 임금금액은 본 계약기간 내에만 유효한 것이며,차년도 계약 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 시간외근로 동의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동의합니다.
* 탄력적 근로동의서
'을'은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 연차유급 휴가
1.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1년 이상자는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80%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 중도퇴사 비밀유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중도 퇴사자는 최소한 1개월 전에ㅣ 사전 통보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갑의 퇴직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 사내고충 처리제도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와 불만해소를 위한 고충처리 제도를 둘수 있다
2. 사내고충처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앟는 범위내에서 사용자 임의로 결정한다
* 비밀유지 고지의무 손해배상
1.'을'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사 후라도 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의 주소의 변경,질병 등 신분상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3. '을'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근무시간 사고발생 시 수급자에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한도내에 처리를 하며 공제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취업규칙, 기타 제 규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갑'은 '을'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