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명 4.0 · 후기 4

아름마을 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3길 22 (오라이동)

064-900-3224
정원·현원 1 / 9명
설립연도 2013년
월 비용 368,9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1,06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름마을 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항시 운영

지역

제주 제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1점
제주 제주시 평균
85.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5점 높습니다 (27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시설장
11%
2명
촉탁의사
22%
1명
간호조무사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3

공공기관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거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실내

뉴스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댄스교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실외 마당 및 실내

삼각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활용

실 감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거실 활용

실내외 산책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실외 마당 및 실내

음악감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활용

짐볼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시간), 장소: 거실

짝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콩 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3시간), 장소: 거실

회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거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3인실 3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4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37,9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제주시외버스터미널 * 제주버스터미널정류장 승차 : 436-1번 버스 => 6개 정류장 이동(12분) => 연미입구정류장 하차 =>도보로 이동 |4분 | 250m 아름마을요양원까지 도보로 이동. * 제주버스터미널정류장 승차: 430-2,436-1,436-2 번 버스 =>1개 정류장 이동(3분) => 오라1동주민센터정류장 하차 => 도보로 이동 |20분 | 1.4km 아름마을요양원까지 도보로 이동

🅿️ 주차

주차 가능 대수 : 2대 (대문앞 혹은 큰차는 옆 공터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운영규정
2025.05.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 운영규정 전체 내용 확인
월이용료(8% 감경대상자)
2025.05.14 ▼
월이용료(8% 감경대상자)
월이용료(12%감경대상자)
2025.05.14 ▼
월이용료(12%감경대상자)
월이용료(20%일반대상자)
2025.05.14 ▼
월이용료(20%일반대상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2025.05.14 ▼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tk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계약해지
2025.05.14 ▼
□ 제13조(계약해제)
①본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입소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본인부담금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장기간 입원 또는 외박)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경우
8.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②입소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CCTV내부관리계획
2024.03.12 ▼
본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내부관리 계획 등록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계약기간)
2018.04.20 ▼
□ 제10조(입소계약 - 이하‘장기요양급여계약’포함)
①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1.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등급변경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등급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③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18.04.20 ▼
□ 제9조(계약목적)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대리인)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를 제출한다.)

□ 제10조(입소계약 - 이하‘장기요양급여계약’포함)
①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1.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등급변경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등급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③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4.20 ▼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 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휘, 유기 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 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 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
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
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
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
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
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
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
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
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
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
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
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
련 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
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
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3.8
주*미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송*이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조*희 ★★★★☆
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민*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3길 22 (오라이동)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3길 22 (오라이동)

전화

064-900-3224

전화

아름마을 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아름마을 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