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케어 재가요양전문기관 안산단원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95 602호 (선부동)

031-411-9987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90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리아케어 재가요양전문기관 안산단원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4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1점 높습니다 (23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좌석버스 110번 320번이용 지하철 고잔역 하차 77번 버스 (롯데마트 앞)

🅿️ 주차

롯데마트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2026.03.19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아리아케어 안산단원점 블로그 안내
2026.03.19 ▼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안산단원점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 방문목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브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riacare_ansan
낙상예방활동
2026.03.19 ▼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문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유형과 신고 안내
2026.03.19 ▼
신고전화 1577-1389
2026년도 급여비용
2026.03.19 ▼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15 ▼
1. 이용자 및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 치매, 뇌졸중,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한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의 정원을 정하지 아니한다.

3. 이용방법 및 절차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서비스 제공 전 시군구청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이 이용의뢰서 통보를 받은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4. 이용시간 및 비용
- 급여비용 계산은 매월 1~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한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서비스제공하고 해당되는 급여비용을 계산한다.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일반대상자인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납부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40%, 60%)를 감경 또는 면제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 비율로 납부한다.
- 급여비용의 가산
①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② 일요일가산 :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5.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6.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 )(은행계좌, 현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 월이용료를 2개월 이상 미납시 센터 규정(“본인부담금 미납금 수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지급명령 및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센터는 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경우
④ 종사자가 수급자를 학대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7. 계약해제
-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요청일로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제공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⑦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⑧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송년회
2025.01.09 ▼
2024년 우리 선생님들이 한해동안 고생하셔 대표님이 손수 음식을 준비하여 맛있게
드시고 2025년도 건강하게 어르신들을 잘모실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023.02.02 ▼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요일
-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토요일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00 부터 오후 22:00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요양보호사급여제공범위
2023.02.02 ▼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망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8
김*태 ★★★★★
자녀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문*리 ★★★★☆
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황*민 ★★★★★
친척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광 ★★★☆☆
자녀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95 602호 (선부동)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95 602호 (선부동)

전화

031-411-9987

전화

아리아케어 재가요양전문기관 안산단원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아리아케어 재가요양전문기관 안산단원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