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7명

아산효요양원

041-533-6600
🛏️
정원 / 현원 5 / 92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554,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상담 및 면회가능시간 09:00~18:00

지역

충남 아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92명
5%

현재 8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3%
1
관리인
3%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프로그램 5

가족대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생신 잔치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 정서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 이용 시 - 온양온천역 하차 후 온양온천(신한은행 온양온천역) 버스승강장에서 승차 - 온양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고속버스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 버스 승강장에서 승차 * 온양시외버스터미널, 온양온천역에서 시내버스 이용 시 노선번호 100, 101, 150, 170, 171, 172, 240, 350, 351, 352, 402, 403, 404, 615, 650, 700, 701, 702, 730, 731, 970, 971 ★ 평생학습관 하차 후 도보 200m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 2. 자가용 이용시 아산효요양원을 네비게이션에 검색하여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요양원 정면, 뒷면에 주차장 시설이 갖춰 있으며, 건물 소방도로 이면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신관 뒷면 주차장이 넓으므로 주로 이용해주시면 편리합니다 :D

공지사항 10

이미용 봉사
2026.01.10
이미용 봉사자분들은 과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했던 선생님들로,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이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어르신들과 다시 만나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정성껏 머리카락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번 이미용은 머리카락 길이가 길거나 컨디션이 양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였으며,
그 외 어르신들께서는 2월 첫째 주에 생활실 각 층에서 이미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위생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2월 생신잔치
2025.12.20
12월 생신이신 어르신들과 생신잔치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하고 즐거운 요양원 생활하시도록 성심 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025.11.20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늘 요양원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의사 선생님께서 회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모두 접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안전하게 맞으셨습니다.

주사 시 순간적으로 따가움을 느끼신 분도 계셨지만
접종 후에는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신 분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어르신은 보호자 동의 후 접종을 받으셨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접종 이후 어르신들의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산소방서와 함께 하는 2025년 하반기 합동소방훈련
2025.11.20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늘 아산효요양원에서는 아산소방서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층 프로그램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종사자와 어르신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박수찬 소방교 외 2명의 소방관 지도 아래, 종사자들은 초기 화재 대응과 소화기·소화전 사용법을 직접 배우고, 어르신들은 안전하게 대피하는 절차를 체험했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효요양원은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어르신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독감 접종 실시
2025.11.19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오늘은 계약의사 선생님 방문일로,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회진을 보시고, 건강 상태 확인 후 예방접종을 진행하였습니다.

접종 시 순간적으로 따갑다고 하시며 찡그리신 어르신도 계셨지만,
맞고 난 후에는 통증을 호소하신 분 없이 모두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어르신은 보호자 동의하에 접종이 이뤄졌으며,
접종 전 체온 측정 및 의사의 건강상태 확인 후 진행하여 안전하게 실시되었습니다.

접종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로감, 미열,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간호팀에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살피겠습니다^^
항상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생신잔치
2025.10.20
10월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 생신잔치를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준비해주신 간식도 맛있게 드시며 즐겁게 공연 관람하셨습니다.
● 연명의료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5.06.20
보호자에게 연명의료제도에 대해 안내문을 제공하고 연명의료제도의 목적 및 아산에서 신청이 가능한 기관(아산시 보건소,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s://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아산시 (아산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동남구 보건소, 천안시 노인종합 복지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등)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게시
2025.06.20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요양원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신규 입소시, 매년마다 보호자분들께 동의서를 받고 운영중이며 내부관리계획서를 게시합니다.
●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4.12.19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아산효요양원은 어르신 입소 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고있으며
노인학대없는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들은 연 1회 노인학대법정교육을 이수하며,
매 분기마다 직접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노인권리보호(노인인권 보호지침)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처럼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정치,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 불편을 표현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생활 존중의 권리
- 개인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
- 통신(우편,전화)의 자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시설 이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 학대 유형

1) 신체적학대 : 때리기/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기/ 몸을 잡고 누르기
2) 정서적학대 : 욕설, 협박, 비난 : 똥을 너무 많이 싼다
3) 성적학대 : 몸만지기, 언어적으로 이야기하기
4) 경제적학대 : 어르신의 재산갈취, 이것좀 사주세요 등 요청
5) 방임 :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방에 눕혀놓고 라운딩하지 않는 것
6) 유기 : 어르신을 길가에 버리는 행동
7) 자기방임 : 스스로 포기하는것을 방임하여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3. 노인학대 예방

-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며 케어전 어르신께 항상 언어적으로 알려드림
- 어르신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요가 아닌 권유가 되어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을 수시로 직원회의에서 진행한다
-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4.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써 원장님과 학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129)에 신속히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12%,8%)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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