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아세만 재가복지기관

053-384-1730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변 교통시설 버스정류장(칠곡그린빌 5단지 앞(강북지구대), 학남고등학교 앞, 북구구민운동장 앞) 주요노선(937, 동구9, 북구1, 급행2, 706, 칠곡1, 칠곡5) ● 주변 주차시설 효성유치원 인근 골목 등

🅿️ 주차

효성유치원 인근 주차장

공지사항 7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2023.05.25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학인서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2. 급여가능 여부 확인

⊙ 복지용구사업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 급여 가능 여부 확인내용
-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 연한도액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횟수 -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가능 횟수 - 시설입소 여부
-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및 제공

⊙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료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내용 통보

⊙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 하여 통보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6.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작성

⊙ 복지용구 사업소
.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 보관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1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 할 수 있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1. 월이용료한도액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 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용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명세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 1항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0%, 차상위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100분의

60의 범위(6% 또는 9%)에서 정하는 바에 차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병원 동행시 병원진료비 및 장보기 등의 제반 비용 발생)은 노인장기

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하며.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알 권리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다)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월급여비용(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나)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으면 알릴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마)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바)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사)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병간호, 입. 퇴소절차·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1. 계약 기간 만료

2.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10일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으로 유보하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기관이 방문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6. 방문 요양급여 제공 기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7.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배회 및 폭력성 등 심한 치매와

성격이상(폭력성 언어 및 행동)으로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8.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10.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납부에 대한 상환일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11. 위의 원인으로 계약세만재가복지기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1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방문요양 상담은 아세만재가복지기관

053.384.1730

부모님의 식사준비, 병원동행, 정리정돈,

기능운동, 방문목욕, 외출동행 등

2023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3.02.01
아세만재가복지기관

등급상담 053) 384.1730
2023년도 방문요양급여 이용수가 공지
2023.01.31
2023년도 방문요양급여 이용수가 공지
2022년 방문요양급여 이용수가 공지
2022.01.27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주역, 아세만재가복지기관입니다.

1. 2022년도 방문요양 월 이용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 참조>
찾아오시는 길
2019.07.05
주소지와 교통노선과 주차공간 등 설명사항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주소지 :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28길 9 (지하1층)



● 주변 교통시설
버스정류장(관음동행정복지센터, 칠곡시장건너)
주요노선(527, 730, 북구1, 칠곡2(동호동~노곡동), 칠곡3, 칠곡5, 300
● 주변 주차시설
관음동 공용주차장(2),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아세만재가복지기관 소개 및 현황
2019.07.04
아세만재가기관은 복지용구와 더불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복지기관입니다
"아세만'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줄임말입니다.

아세만 재가복지기관은
우리들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신 분
우리들에게 사랑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
이제 병들고 노쇠하여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우리네 부모님들을 위하여
바쁜 가족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복지용구로 생활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사가 찾아가 전문적인 돌봄을 실천합니다.
또한 물리치료사가 함께 하여 어르신께 신체기능과 질환에 맞춘
운동요법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는 아세만 재가복지기관은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에 동행합니다.

전화번호 053) 384 1730
팩스 053) 384 1731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384-1730

전화

아세만 재가복지기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