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5점

안다미재가복지센터

053-314-7007
A
평가등급 92.5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07번,719번,937번,칠곡2번 칠곡한신아파트앞1 하차후 횡단보도건너 도보3분거리 *707번,719번,937번, 칠곡서한맨션앞 하차후 도보로 3분거리

🅿️ 주차

수정한양아파트 상가동내 60여대 주차장확보

공지사항 10

2026년 그냥드림사업
2026.01.14
그냥드림 사업은 정식명칭은 "먹거리기본보장코너" 입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시법운영되었으며 점차확대되며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신청방법은 운영장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생계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북구 운영장소 : 선린종합사회복지관(053-321-1377)
주소 : 북구 관음동로9길 10-25
운영시간 : 15:00-17:00(2시간)
2026년 방문요양 달라지는것
2025.11.24
1.수급자 보장성강화
-이용자의 월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 - 247,800원으로 늘어난다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등급 676,320
2.종사자 처우개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 장기요양근속장려금 을 상향하며 대상을 확대운영
- 1-2년 5만원
- 3-4년 11만원
- 5-6년 13만원
- 7년이상 15만원
2025년 4월 직원 교육
2025.04.16
*2025년 응급상황 대응훈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바랍니다.
일시: 2025년 4월 29일(화) 17시
장소: 사무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6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2025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2025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인한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10.16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4.10.16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고령층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지원대상과 기간 참조
7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2024년 10월 11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70∼74세(1950.1.1.∼1954.12.31.출생자) 2024년 10월 15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65∼69세(1955.1.1.∼1959.12.31.출생자) 2024년 10월 18일(금) ∼ 2025년 4월 30일(
하반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4.07.30
본격적인 무더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면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체온조절 기능과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침수, 태풍, 호우, 폭염 및 식중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매뉴얼 게시 위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수가변경 안내
2024.06.17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방문요양 이용 수가 변경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6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안전관리
2022.11.17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건조해진 겨울이 다가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건조해하시니 보습에 더 신경써 드리고 방안에 젖은수건을 걸어놓는등 호흡기 건강관리 유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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