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음 싸이트 문제로 9월과 10월사이에 지속되는 시스템오류로 관계로 신규요양사님의 테그 체크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1. 인력에 대한 퇴직신고로 지자체 승인완료 되었으나 공단 미 연계
→퇴직신고 자료 중 근무종료일만 공단에 연계되고 퇴직일자는 누락되는 사례로
사회보장정보원에 확인 요청 중으로 일부 반영되고 있음
2. 퇴직신고로 지자체 승인완료 되었으나 공단 미연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치 중
3. 직종변경으로 신고했으나 1인이 2개 직종 모두 자격 유지건 발생
→직종 변경신고 시 기존 직종의 근무종료일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희망e음에서
문서전환 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됨
① 기관신고사항, 희망e음 신고자료, 지자체 승인여부 등 확인
※ 근무종료일, 퇴직일자 등 누락여부 확인
②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내에서 인력신고 현황 확인
- 기관에서 신고한 인력신고자료가 공단에 연계되어야 급여비용 청구에 활용 가능
※ (확인)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용)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관리 > 장기요양기관 현황조회 > 인력현황 클릭 > 기관유형 선택 > 재직·퇴직·전체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