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안심생활 진주어르신재가복지센터

055-742-6618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월~금(토) 9시~18시. 법정 공휴일 -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시내버스 120, 250번 등 1과 2로시작하는 모든번호로 진양호행. 평거동 한보하이타운 앞 하차. 자가용 : 진주시 평거동 301-1, 10호 광장 앞 한보하이타운 상가 하차.

🅿️ 주차

한보하이타운 상가 지하 및 2층,3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고령층 재난 대비 포스터
2025.08.27
고령층 재난 대비 - 포스터 안내
2025.4월 직원회의 공지
2025.03.31
일시 : 25.4.1 화요일
장소 : 센터 사무실
대상 : 전직원
내용 : 의무교육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16주년 감사 서한문
2024.07.02
노인장기요양보험 16주년 감사 서한문
최우수기관 축전
2024.03.27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전기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
2023.4월 회의공지
2023.04.03
일시 : 4월3일 오후 5:30분
장소 : 센터사무실
내용 : 환절기 건강관리 등
2023.2월 회의 공지
2023.02.01
2월 회의 안내

* 일시 : 2023.2.1 오후 5시30분
* 장소 : 센터사무실
* 내용 : 정기평가준비 및 기본교육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주세요.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2.12.30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입니다.
11월 가을 직원 야유회 공지
2022.11.02
일시 : 2022. 11.05(토)
장소 : 가좌산 및 수목원
집합장소 : 2022.11.05(토) 오전 10시 센터주차장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운동화

아름다운 계절에 맛있는 음식과 자연속에서 직원들의 친목을 다지며
행복을 충전하고 가족과 어르신들에게 더 활기찬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10월 직원회의 공지
2022.10.04
[안홍선진주] [오후 4:50] ㅡ안 내ㅡ
어느새 가을의 한가운데 서 있는듯 한데 ~^^
한낮은 무더위의 연속입니다
환절기에 어르신 모심에 수고들이 많죠^^

ㅡ10월회의 안내입니다
ㅇ일시 : 내일 화요일(10/4일) 오후 5시30분
ㅇ장소: 센터 사무실
ㅇ기록지. 건강겅진 확인서(미제출자) 지참

시간 늦지않게 참석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심생활 진주어르신재가복지센터)
2020.09.16
1. 계약의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갱신 시 연장)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셍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급여의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한다.

4.장기요양급여의 이용계약서의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수급자(보호자)와 센터와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해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계약해지의 요건

*예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이용료 납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비용을 문자로 안내한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농협130-01-031382 진주어르신재가복지센터)로 이체납부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742-6618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안심생활 진주어르신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