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1 302호 (안중읍, 세연빌딩)

031-681-7735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39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1,04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토 / 공휴일(9시~18시) 일요일만 쉽니다.

지역

경기 평택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1점
경기 평택시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6점 높습니다 (35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20%
1명
간호사
20%
2명
간호조무사
40%
1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안중신터미널 도보 5분거리 - 늘푸른공원 BYC사거리 빵공원옆 세연빌딩 3층 - 천둥산 건물 옆 - 설악숯불냉면집 앞

🅿️ 주차

- 건물 지하주차장 - 건물옆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안중참사랑 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과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6.02.19 ▼
제4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절 이용정원

제71조【이용정원】
① 기관의 이용정원은 30명으로 한다. 이때 정원산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의 연면적, 인력기준, 안전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인원은 정원 외 별도 관리하되 인력·공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이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예: 시설 증·개축, 인력 추가 배치 등)를 증빙하여 관할 행정기관(구청 또는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정원이 적용 된다.
④ 정원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반영하고, 관련 문서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모집·홍보

제72조【모집·홍보 방법】
이용 어르신 모집 및 홍보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야간보호 급여를 홍보한다.
2. 오프라인 : 지역사회 홍보, 수급자(보호자)를 통해 주·야간보호 급여를 홍보한다.


제5장 이용계약

제1절 계약체결

제73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절 계약기간·목적

제7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제7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7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78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7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①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급여 제공 시간, 횟수 또는 방식이 변경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1. 서면(문서 또는 우편)
2.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3. 직접 전달(방문 시 설명 및 서면 교부)
③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은 별도의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 변경 효력을 발생한다.
1. 공단 고시 수가의 인상 또는 인하
2. 본인부담금 감경률 조정 등 행정지침에 따른조정
④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2. 비급여 항목의 조정
3. 급여 제공시간 및 횟수의 개별조정 등 수급자 상황에 따른 변동
⑤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초과 납부액은 환불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⑥ 변경된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은 제80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제80조【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를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②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활용해 이용월의 익월 5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전자적 방법·직접전달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는 기관으로부터 고지된 이용료를 이용월의 익월 15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법정 본인부담금의 수납은 기관 예금계좌 입금, 현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기관예금계좌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 수납대장을 비치하여 매월 수납(또는 납부) 상황을 관리하고 미납된 경우는 납부를 촉구하는 문서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장기간 미납(또는 연체)된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소액사건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등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60일 이상 연체시 독촉 안내(고지, 유선, SMS 등)
나. 6개월 이상 연체시 독촉과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다.
다. 내용증명 발송 후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안중참사랑 방문사업 이용 및 모집 방법과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6.02.19 ▼
제2장 기관의 운영
제3조 (이용대상자) ① 본 기관 이용자는 가정방문 급여제공 대상자로 한다.
② 이용대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수급자로 정한다.
1. 장기요양인정 1~4등급 수급자
2. 5등급 수급자, 단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 요원(방문요양 과정의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방문요양 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말한다)에 의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만 제공

제4조 (이용대상자 모집방법) ① 이용자는 기관의 홈페이지나 인터넷상 각종 사이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다.
②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전문요원, 경로당, 일선 행정조직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하여 모집 한다.
③ 지역 단위 각종 행사, 생활정보지, 홍보 전단, 홍보 현수막,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 기타 시설 종사자, 지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모집하되, 어떤 경우라도 본인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자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계약방법)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문서(공정거래위원회 승인받은 약관)로서 체결을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수급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 기관(요양 요원)의 의무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본인일부 부담금을 납부 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할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 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③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원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급여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 월 이용료는 고시에서 정한 수가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만큼 산정하며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의 규정을 따른다.
④ 방문요양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2.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⑤ 방문목욕 급여는 차량 내 목욕급여와 가정 내 목욕급여로 구분 한다.
⑥ 방문간호는 법에서 정한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의 제공을 말한다.

제9조 (급여제공기준)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양치,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3. 정서 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방문요양 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제공하며,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 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방문요양 및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후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제공 지도
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ㆍ보관
7.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 급여제공 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 도움 등 일반 방문요양 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
8.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서비스제공 시 유의사항) 요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1회 최대 3시간 이내(1~2등급의 경우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1일 3회 방문까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심야(22~06시)와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18조 가-2의 수가를 월 20회로 산정한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부부이면서 65세 이상일 경우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공단이 인정한 경우 고시 제18조 가-3 수가를 일수와 관계없이 매일 인정한다.
2. 방문목욕 서비스
가. 요양보호자 2명이 욕조 등을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나.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다.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는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라. 60분 미만 40분 이상의 목욕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수가의 80%를 산정한다.

제11조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은‘고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② 본인 일부 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또는 감경기준에 따른 비율로 수납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수납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내용 변경사항 안내 및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수급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고시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 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은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계약의 해제가 합의된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수급자가 급여계약 해제를 요청한 때
7.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제14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급여제공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수급자의 신체 억제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고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방지를 위한 신체의 제재,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제재, 불결 행동 예방을 위한 특수의복 착용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2.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 수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19구급대 및 응급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급여제공을 종료한다.

제1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요양 요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수급자의 가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재가노인 복지시설인 기관을 방문할 경우 위험요소를 반드시 고지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 요양 요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기관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기관 및 종사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게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요양 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진료나 투약이 필요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제공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8조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의사의 표현, 사생활의 보호, 차별금지, 신체 제재의 금지, 자기 결정권 보장,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보호, 외박·외출의 기회보장 등 존엄한 존재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수급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노인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 등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용자 고충처리) ① 대표자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와 건의사항을 등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가 수시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2.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②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기관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기관 종사자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불만이나 고충 등을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관리책임자는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구두, 전화, 사면, 문자, SNS 등을 통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3. 고충 내용이 종사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인사 조치를 하고 시설운영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①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자원봉사자 모집하여 봉사활동 참여기회 부여
2. 지역사회단체와 자매결연사업 추진
3. 지역사회 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②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지역사회와 교류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축제와 행사에 수급자가 참여하거나, 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지역주민과 수급자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2024년 장기 요양 수가 안내
2024.01.18 ▼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요하고 계신 분들에게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 이전안내
2021.07.31 ▼
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1 세연프라자 302호
안중신터미널에서 가깝고 늘푸른 공원BYC 사거리 옆에 위치하였습니다.
동부화재보험회사 건물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십니다.
넓고 탁트인 전경이 아름다운 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에 오셔서 행복한 시간 되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가 궁금하시다면~~?
2021.05.19 ▼
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궁금하시다구요? 네이버에서 "참사랑노인복지센터"를 검색하여 들어오시면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밝은 표정으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실수 있으실것 입니다.
2020년 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 서비스 이용과 부담에 대한 안내
2020.10.07 ▼
2020년 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 서비스 이용과 부담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종코로나에 대한 불안으로 걱정이 많으셨죠?
2020.02.14 ▼
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매일매일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손씻기와 보호장구(마스크) 착용등도 중요합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것은 식사 잘 하시고 면역력을 키워 어떤 감염증이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도 너무나 음추러 들지 않게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안중참사랑복지센터는 일정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가지 꼭 기억해주세요.
1. 중국여행 - 현지시장, 의료기관 방문 자제
2. 손씻기 -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3. 마스크 - 호흡기 증상 있으면 필히 착용
4. 전화 1339 - 의심 발생시 무조건 연락.
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과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6 ▼
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참고하세요~**
안중참사랑노인복지센터가 궁금하시다고요~?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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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참사랑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및 서비스 일정 확대
2019.02.28 ▼
안중참사랑노인복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3월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일정 프로그램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시간 무료함을 많이 호소하시고 있어 의견을 반영하고자
공휴일에도 오픈을 하오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5.0
조*호 ★★★★★
사위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1 302호 (안중읍, 세연빌딩)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1 302호 (안중읍, 세연빌딩)

전화

031-681-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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