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안내
(이용계약 · 권리·의무 · 고충처리 · 책임보험)
1. 이용계약 체결 절차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상담 및 안내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 이용계약서 작성 및 서명
- 요양보호사 배정 및 서비스 일정 조정
- 서비스 개시
2. 계약 기간 및 갱신
-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이며, 이용자와 기관의 합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또는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및 변경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관 사정(운영 중단, 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사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일정 변경, 요양보호사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 후 조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내용
- 급여유형: 방문요양
- 주요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
- 제공시간: 수급자 등급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조정
- 제공장소: 수급자 가정
5. 본인부담금 및 납부방법
-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15%, 감경대상자 9~6%)에 따라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 매월 10일 계좌이체 또는 현금 납부
- 비급여 항목: 없음
(※ 비급여 발생 시 사전 안내 후 동의를 받습니다.)
6.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의무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
-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언·폭행을 하지 않을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수급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 급여 이용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 급여계약 체결 및 변경에 참여할 권리
-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 및 고충 제기를 할 권리
-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2) 의무
- 급여계약서 및 이용 관련 서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
- 본인부담금 납부 등 비용 관련 사항을 준수할 의무
- 수급자의 상태 변화 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기타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합니다.
- 양주행복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 및 안전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고충처리 및 문의
■ 고충처리 절차 안내
우리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고충 접수 방법
- 전화 접수
- 방문 접수
- 담당 요양보호사를 통한 전달
2) 처리 절차
① 고충 접수
② 사실 확인 및 조사
③ 처리 및 개선 조치
④ 결과 통보
※ 접수된 고충은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3)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양주행복재가복지센터
고충처리 담당자: 센터장
연락처: 031-866-5258
외부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8.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방문요양)
우리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관명: 양주행복재가복지센터
보험종류: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대상: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전 종사자
보장내용: 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회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장기간: 2026.01.31 ~ 2027.01.31
보상한도액
방문요양/목욕
· 대인: 사고당 100,000천원 / 연간 100,000천원
· 대물: 사고당 5,000천원 / 연간 10,000천원
돌봄업무
· 대인: 사고당 150,000천원 / 연간 150,000천원
· 대물: 사고당 5,000천원 / 연간 10,000천원
※ 돌봄업무: 사회서비스바우처, 돌봄SOS사업
우리 기관은 수급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험 관련 세부사항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