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양지복지센터

051-702-665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공휴일 휴무), 09:00-18:00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41, 100, 181, 100-1, 200, 63, 139, 등 송정해수욕장 입구에서 하차 송정바닷가 방면으로 철길 넘어서 코스마아파트 301호

🅿️ 주차

아파트 주차장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2022.02.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호 '복지용구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2년 2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한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양지복지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추가예방접종현황
2021.12.27
(주)양지복지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추가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입니다.

<주간보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
①종사자 - 1차, 2차 전원 접종(100%)
추가(3차)접종:25명 중 20명
(80%-2021.11.23현재기준/추후 접종예정자:5명)
②이용자 - 1차, 2차 20명 중 19명 접종(95%)
추가(3차)접종:20명 중 14명
(76%-2021.11.23현재기준/추후 접종예정자:5명)


<노인방문돌봄종사자(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
①종사자 - 1차 80명 중 80명 접종(100%)
2차 80명 중 79명 접종(99%)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2021.09.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1년 9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21.06.3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양지복지센터 코로나백신 예방 접종
2021.04.29
1. 노인시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 센터 종사자 및 주간보호 이용자의 1차 예방접종이 4월 13일 화요일, 4월 15일 목요일 부산광역시 남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되었습니다.

<1차 예방접종율>
①종사자 - 전원 100%
②이용자 - 17명 중 15명 접종(88%)

2. 향후 2차 예방접종은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5월 4일 화요일, 5월 6일 목요일 양일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차 예방접종 시 차량 이동계획은 1차 예방접종시와 동일합니다.

3.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분야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은 관계기관에서 각 노인방문돌봄종사자 개인에 발송된 문자에서 연결된 질병관리청의 백신예방접종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 후 4월 19(월)~ 24(토)일 동안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4. 방문형 장기요양 서비스 종사자의 백신 접종 기간이 4월 26(월) ~ 30(금)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백신 접종 예약을 원하는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요쳥이 있는 경우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도와줌으로써 백신 예방 접종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노인방문돌봄종사자 백신접종 계획>
① 예약 : 질병관리청 백신 예약센터에서 각 개인이 4월12(월) ~ 16(금)일 예약
② 1차 접종 : 4월 19(월)~ 24(토)일 원하는 시간에 지정 병원에서 접종
③ 1차 접종 연장 : 4월 26(월) ~ 30(금)일 원하는 시간에 지정 병원에서 접종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21.03.3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
2020.09.29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7차
2020.06.30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7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안내 및 관리요령
2020.02.21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됨에 따라 감염증 대응 예방 행동수칙을 게시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활동과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시설담당과
는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동 지침을 준수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 등은 무증상
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시설담당과는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교육·이행여부, 발열환자 발생 여부
등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의심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T.044-202-3253) 으로 즉시 유선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6.08.2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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