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7.9점 잔여 53명

어르신이행복한나라

051-908-7979
B
평가등급 97.9점
🛏️
정원 / 현원 32 / 85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86,0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7:30~20:00 토 08:30~18:00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2명 정원 85명
38%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4
요양보호사 1급
58%
1
사무원
4%
1
조리원
4%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5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7

가족에게 편지쓰기 및 전화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체조(힘내체조)

운동보조

대상: 8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구연동화 및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시민공원, 대저 생태공원...

네일아트 및 면도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부르기(트로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치료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급자 이름알기(사회적응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85(명)명, 주기: 일 2회(0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관람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월초행사(사회적응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8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체육대회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부산시 진구 당감서로 84 4층 17번, 23번, 88번, 141번 버스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하차

🅿️ 주차

화신프라자 주차타워 이용( 건물 정문쪽 주차타워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방문요양)
2025.10.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어르신이행복한나라

1. 목적
이 규정은 어르신이행복한나라(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4.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어르신이행복한나라
② 주소지 : 부산시 진구 당감서로 84, 4층(아시아나타운)에 둔다.

5. 이용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 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5)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및 치매증상의 유지?증진이 필요하 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
1)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센터블로그(https://blog.naver.com/daycare7979/)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를 모집한다.
2) 오프라인 모집 :
종교단체, 노인복지관련기관, 지역단체, 개인단체, 지역 유관기관, 지역활동인, 지 역거주 방문요양관련자 및 직원과 이용대상자 등 지인의 추천으로 대상자을 모집 한다. 전단지를 이용해 수급자(보호자) 및 지역사회에 제공, 기관의 급여종류를 홍 보하며 대상자를 모집한다.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 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 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 다.

②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 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 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 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낙상예방, 탈수예 방, 배변동움, 욕창예방, 치매예방,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성희롱예 방, 방문요양의 업무범위, 해당연도 급여이용수가 등)자료집을 제공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4회 범위 내에서 월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3) 건강보험 본인부감액 감경인정을 받은 자는 본인부담금의 9%, 6%를 감경 하여 본인에게 청구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한다.
5)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만 본인에게 청구한다.
6) 기관은 급여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용료를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초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본인부담 금액을 전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여 부담액을 상세히 안내한다.
7)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경남은행 (계좌번호051-908-
7980, 예금주: 어르신이행복한나라)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재발급 및 ‘급여비용 영수증’ 을 발급하여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설명하고 제공한다. 수납한 부담금은 ‘본인부 담금수납대장(별지34호 서식)에 기록한다.
8)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감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 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 타 지정 장소에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및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 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 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 담할 의무가 있다.

⑤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또는 전 화를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 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 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 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30일 이상 입원 및 장기입원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급여계획 및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 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 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등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등
라.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급여 제공기준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 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등) 등을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 다.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대상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 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3)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대상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e-book), 나머지 시간은 대상자의 잔존기능유지 ·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관리책임자, 사 회복지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만한다. (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 매달 급여제공 전에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 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지도
㉰ 치매가 있는 대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 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 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고시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 께 수행한 경우 제57조 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7)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 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 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 · 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 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 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 5등급 수급자가 주 ·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구
㉯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 ·야간보호급여를 1일 8 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 · 야간보호급여와 동일 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 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병원으로 옮기도 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 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④ 비용의 부담
1) 기관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는 본인이 부담하고 85%, 91%, 94%는 국민건간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대상자(보호자)가 부담한 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 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의 6%를 부담한다.
4) 장기요양대상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외출 시 동행 등 개 인활동지원으로 발생되는 교통비 및 경비, 장보기 등의 서비스제공으로 발 생하는 교통비 및 경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비용부담 수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2025.01.01. 기준)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16,940
2,541
60분
24,120
3,618
24,580
3,687
90분
32,510
4,877
33,120
4,968
120분
41,380
6,207
42,160
6,324
150분
48,250
7,238
49,160
7,374
180분
54,320
8,148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251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5

- 야간가산 폐지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데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방문목욕(방문당)급여비용
구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86,480
12,972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77,970
11,696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48,690
7,304



1)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 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제24조 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 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 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 제1 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 용의 7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 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 재하여야 한다.

? 등급별 월한도액(2025.01.01 기준) (금액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인상률
11.43%
11.44%
2.05%
2.15%
2.21%
2.13%


1) 기타 비용부담 등
㉮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 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 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 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급여제공 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보 호가 필요한 경우, 치매의 정도가 심해져서 밀착서비스가 필요할 때 등을 말 한다.
2) 기관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 호자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 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 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 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⑤ 기관은 MG손해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7월1일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연장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주야간보호센터)
2025.05.05
1.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1)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 주·야간보호사업(일반) - 85명,
2)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 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 자격확인(급여유형확인,본인확인)-> 서류확인(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본인부담감경)-> 급여계약(급여계획,급여계약서)-> 급여제공(공단통보,서비스실시
3) 모집방법
가.인터넷매체,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 블로그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나.기관의 홍보물을 차량등에 비치한다.
다.직접 방문상담, 유선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라.이용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이용을 원하는 경우,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고, 대기 순번에 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이용계약
가.센터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으 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이용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한다.
-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 검사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자 및 보호자 별도)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다.기초수급자인 이용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2) 계약대상
가.장기 요양보험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를 포함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의 시설 보호 서비스 제공한다.
나.등급 외자의 이용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정하며, 본인부담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1항 4호에 따라 급여수가에 준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경제활동 등을 위해 노인 수발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서비스 이용료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 된다.(단, 월 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 한다.)
나.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전액 무료이며 의료수급권자,소득,재산등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는 40%또는 60%만 부담한다,
다.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기타프로그램비 등)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가)월한도액*****첨부파일참조
나)주야간보호 시간별 등급별 수가*****첨부파일참조
다) 기타 비용 부담액
①비급여 수가***** 식재료비"3,000원"/1식 기준으로 계산
******이미용비(월) "0원"/1개월기준으로 계산
****** 간식비" 0"원/센터무상지원
식사(중식)재료비 : 1식 3,000원
②간식비: 1일 0원 (센터무상지원)
③이미용비: 자원봉사자 활용시 무료, 이용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제공시 발생비용을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며 영수증 첨부 하여 산정 한다.
④그 밖의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등 발생 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하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영수증 첨부 하여 산정 한다,
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수납방법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CMS 자동이체 또는 직접 계좌이체(경남은행) 하며,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 후 2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단, 토, 일요일은 제외)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이용계약서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⑪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대상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다.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의 의무


7) 계약의 해제
가.이용자가 계약 종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하며,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이용자의 사망 또는 전출로 이용이 불가할 때
②이용자 또는 가족이 이용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다. 전염성 질환이나 타인의 도움 또는 장기간의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병환에 걸렸을 때
라. 센터에서의 생활에 부적응하고,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센터에서 생활 도중 타인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바. 가족들의 무관심?방임 등이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 센터와의 거리 등의 사유로 송영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방문요양)
2024.01.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어르신이행복한나라

1. 목적
이 규정은 어르신이행복한나라(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4.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어르신이행복한나라
② 주소지 : 부산시 진구 당감서로 84, 4층(아시아나타운)에 둔다.

5. 이용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 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5)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및 치매증상의 유지?증진이 필요하 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
1)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센터블로그(https://blog.naver.com/daycare7979/)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를 모집한다.
2) 오프라인 모집 :
종교단체, 노인복지관련기관, 지역단체, 개인단체, 지역 유관기관, 지역활동인, 지 역거주 방문요양관련자 및 직원과 이용대상자 등 지인의 추천으로 대상자을 모집 한다. 전단지를 이용해 수급자(보호자) 및 지역사회에 제공, 기관의 급여종류를 홍 보하며 대상자를 모집한다.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 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 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 다.

②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 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 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 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낙상예방, 탈수예 방, 배변동움, 욕창예방, 치매예방,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성희롱예 방, 방문요양의 업무범위, 해당연도 급여이용수가 등)자료집을 제공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4회 범위 내에서 월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3) 건강보험 본인부감액 감경인정을 받은 자는 본인부담금의 9%, 6%를 감경 하여 본인에게 청구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한다.
5)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만 본인에게 청구한다.
6) 기관은 급여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용료를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초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본인부담 금액을 전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여 부담액을 상세히 안내한다.
7)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경남은행 (계좌번호051-908-
7980, 예금주: 어르신이행복한나라)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재발급 및 ‘급여비용 영수증’ 을 발급하여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설명하고 제공한다. 수납한 부담금은 ‘본인부 담금수납대장(별지34호 서식)에 기록한다.
8)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감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 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 타 지정 장소에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및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 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 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 담할 의무가 있다.

⑤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또는 전 화를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 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 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 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30일 이상 입원 및 장기입원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급여계획 및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 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 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등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등
라.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급여 제공기준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 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등) 등을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 다.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대상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 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3)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대상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e-book), 나머지 시간은 대상자의 잔존기능유지 ·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관리책임자, 사 회복지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만한다. (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 매달 급여제공 전에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 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지도
㉰ 치매가 있는 대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 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 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고시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 께 수행한 경우 제57조 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7)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 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 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 · 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 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 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 5등급 수급자가 주 ·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구
㉯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 ·야간보호급여를 1일 8 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 · 야간보호급여와 동일 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 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병원으로 옮기도 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 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 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④ 비용의 부담
1) 기관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는 본인이 부담하고 85%, 91%, 94%는 국민건간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대상자(보호자)가 부담한 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 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의 6%를 부담한다.
4) 장기요양대상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외출 시 동행 등 개 인활동지원으로 발생되는 교통비 및 경비, 장보기 등의 서비스제공으로 발 생하는 교통비 및 경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비용부담 수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2024.01.01. 기준)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 야간가산 폐지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데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1)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 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제24조 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 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 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 제1 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 용의 7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 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 재하여야 한다.

? 등급별 월한도액(2024.01.01 기준) (금액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1) 기타 비용부담 등
㉮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 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 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 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급여제공 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보 호가 필요한 경우, 치매의 정도가 심해져서 밀착서비스가 필요할 때 등을 말 한다.
2) 기관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 호자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 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 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 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⑤ 기관은 MG손해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7월1일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연장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주야간보호센터)
2023.12.30
1.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1)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 주·야간보호사업(일반) - 85명,
2)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 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 자격확인(급여유형확인,본인확인)-> 서류확인(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본인부담감경)-> 급여계약(급여계획,급여계약서)-> 급여제공(공단통보,서비스실시
3) 모집방법
가.인터넷매체,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 블로그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나.기관의 홍보물을 차량등에 비치한다.
다.직접 방문상담, 유선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라.이용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이용을 원하는 경우,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고, 대기 순번에 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이용계약
가.센터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으 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이용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한다.
-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 검사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자 및 보호자 별도)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다.기초수급자인 이용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2) 계약대상
가.장기 요양보험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를 포함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의 시설 보호 서비스 제공한다.
나.등급 외자의 이용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정하며, 본인부담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1항 4호에 따라 급여수가에 준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경제활동 등을 위해 노인 수발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서비스 이용료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 된다.(단, 월 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 한다.)
나.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전액 무료이며 의료수급권자,소득,재산등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는 40%또는 60%만 부담한다,
다.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기타프로그램비 등)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가)월한도액*****첨부파일참조
나)주야간보호 시간별 등급별 수가*****첨부파일참조
다) 기타 비용 부담액
①비급여 수가***** 식재료비"3,000원"/1식 기준으로 계산
******이미용비(월) "0원"/1개월기준으로 계산
****** 간식비" 0"원/센터무상지원
식사(중식)재료비 : 1식 3,000원
②간식비: 1일 0원 (센터무상지원)
③이미용비: 자원봉사자 활용시 무료, 이용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제공시 발생비용을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며 영수증 첨부 하여 산정 한다.
④그 밖의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등 발생 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하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영수증 첨부 하여 산정 한다,
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수납방법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CMS 자동이체 또는 직접 계좌이체(경남은행) 하며,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 후 2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단, 토, 일요일은 제외)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이용계약서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⑪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대상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다.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의 의무


7) 계약의 해제
가.이용자가 계약 종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하며,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이용자의 사망 또는 전출로 이용이 불가할 때
②이용자 또는 가족이 이용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다. 전염성 질환이나 타인의 도움 또는 장기간의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병환에 걸렸을 때
라. 센터에서의 생활에 부적응하고,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센터에서 생활 도중 타인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바. 가족들의 무관심?방임 등이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 센터와의 거리 등의 사유로 송영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주야간보호센터)
2023.02.27
1.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1)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 주·야간보호사업(일반) - 85명,
2)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 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 자격확인(급여유형확인,본인확인)-> 서류확인(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보닝부담감경)-> 급여계약(급여계획,급여계약서)-> 급여제공(공단통보,서비스실시
3) 모집방법
가.인터넷매체,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 블로그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나.기관의 홍보물을 차량등에 비치한다.
다.직접 방문상담, 유선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라.이용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이용을 원하는 경우,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고, 대기 순번에 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이용계약
가.센터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으 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이용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한다.
-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 검사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자 및 보호자 별도)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다.기초수급자인 이용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2) 계약대상
가.장기 요양보험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를 포함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의 시설 보호 서비스 제공한다.
나.등급 외자의 이용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정하며, 본인부담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1항 4호에 따라 급여수가에 준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경제활동 등을 위해 노인 수발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서비스 이용료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 된다.(단, 월 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 한다.)
나.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전액 무료이며 의료수급권자,소득,재산등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는 40%또는 60%만 부담한다,
다.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기타프로그램비 등)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가)월한도액*****첨부파일참조
나)주야간보호 시간별 등급별 수가*****첨부파일참조
다) 기타 비용 부담액
?비급여 수가***** 식재료비"3,000원"/1식 기준으로 계산
******이미용비(월) "0원"/1개월기준으로 계산
****** 간식비" 0"원/센터무상지원
식사(중식)재료비 : 1식 3,000원
②간식비: 1일 0원 (센터무상지원)
③이미용비: 자원봉사자 활용시 무료, 이용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제공시 발생비용을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며 영수증 첨부 하여 산정 한다.
④그 밖의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등 발생 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하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영수증 첨부 하여 산정 한다,
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수납방법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CMS 자동이체 또는 직접 계좌이체(경남은행) 하며,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 후 2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단, 토, 일요일은 제외)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이용계약서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⑪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대상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다.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의 의무


7) 계약의 해제
가.이용자가 계약 종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하며,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이용자의 사망 또는 전출로 이용이 불가할 때
②이용자 또는 가족이 이용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다. 전염성 질환이나 타인의 도움 또는 장기간의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병환에 걸렸을 때
라. 센터에서의 생활에 부적응하고,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센터에서 생활 도중 타인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바. 가족들의 무관심?방임 등이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 센터와의 거리 등의 사유로 송영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방문요양 변경사항)
2023.02.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어르신이행복한나라

1. 목적
이 규정은 어르신이행복한나라(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4.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어르신이행복한나라
② 주소지 : 부산시 진구 당감서로 84, 403호(아시아나타운)에 둔다.

5. 이용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
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5)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및 치매증상의 유지?증진이 필요하
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
1)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센터블로그(https://blog.naver.com/daycare7979/)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를 모집한다.
2) 오프라인 모집 :
종교단체, 노인복지관련기관, 지역단체, 개인단체, 지역 유관기관, 지역활동인, 지
역거주 방문요양관련자 및 직원과 이용대상자 등 지인의 추천으로 대상자을 모집
한다. 전단지를 이용해 수급자(보호자) 및 지역사회에 제공, 기관의 급여종류를 홍
보하며 대상자를 모집한다.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
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
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
다.

②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
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
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
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낙상예방, 탈수예
방, 배변동움, 욕창예방, 치매예방,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성희롱예
방, 방문요양의 업무범위, 해당연도 급여이용수가 등)자료집을 제공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
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4회 범위 내에서 월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3) 건강보험 본인부감액 감경인정을 받은 자는 본인부담금의 9%, 6%를 감경
하여 본인에게 청구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한다.
5)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만 본인에게 청구한다.
6) 기관은 급여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용료를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초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본인부담 금액을 전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여 부담액을 상세히 안내한다.
7)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경남은행 (계좌번호051-908-
7980, 예금주: 어르신이행복한나라)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재발급 및 ‘급여비용 영수증’
을 발급하여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설명하고 제공한다. 수납한 부담금은 ‘본인부
담금수납대장(별지34호 서식)에 기록한다.
8)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감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
타 지정 장소에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및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
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
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
담할 의무가 있다.

⑤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또는 전
화를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30일 이상 입원 및 장기입원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급여계획 및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
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
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등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등
라.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급여 제공기준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
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등)
등을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
다.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대상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
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대상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e-book), 나머지 시간은 대상자의 잔존기능유지 ·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관리책임자, 사
복지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만한다. (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 매달 급여제공 전에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
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지도
㉰ 치매가 있는 대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
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
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고시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
께 수행한 경우 제57조 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7)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
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 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 · 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 5등급 수급자가 주 ·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구
㉯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 ·야간보호급여를 1일 8 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 · 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 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④ 비용의 부담
1) 기관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는 본인이 부담하고 85%,
91%, 94%는 국민건간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대상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의 6%를 부담한다.
4) 장기요양대상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외출 시 동행 등 개인활동지원으로
발생되는 교통비 및 경비, 장보기 등의 서비스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및 경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비용부담 수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2023.01.01. 기준)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 야간가산 폐지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데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1)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제24조 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 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등급별 월한도액(2023.01.01 기준) (금액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1) 기타 비용부담 등
㉮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
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
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급여제공 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치매의 정도가 심해져서 밀착서비스가 필요할 때 등을 말한다.
2) 기관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⑤ 기관은 MG손해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7월1일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연장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방문요양 변경사항)
2022.01.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 세부내용 :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주야간보호센터)
2022.01.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주야간보호센터)
(필독) 2021년 고시개정에 따른 수가변동 관련 급여일정 등록 안내
2020.12.31
* 2020년 12월(또는 그 이전)에 2021년 1월 이후의 일정을 등록하는 경우, 2021년 수가 적용되지 않음


-> 2021년 1월 1일부로 변동된 수가 전산반영 될 예정이며, 2020년 12월(또는 그 이전)에 등록한 2021년 1월 이후 일정은

수급자별 월별 "월금액 재산정", "저장 및 통보" 버튼 눌러서 월금액에 2021년 수가가 적용되도록 해야 함
**주야간보호센터 및 방문요양 이용안내**
2020.09.16
1. 주야간보호센터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대상자
-65세 이상이시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65세 미만이시고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재가급여로 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6등급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2. 장기요양 인정절차
1)인정신청 :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2)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영역별 심사상태 등을 확인
3)등급판정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4)결과통보 : 1~5등급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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