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어르신이행복한세상(복지용구)

032-471-1201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seniorhappy.co.kr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길병원에서 하차 -> 길병원 여성전문센터와 뇌과학연구소 사이길 -> 여성전문센터 뒷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 길병원 여성전문센터 입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 라크라쎄오피스텔 앞

🅿️ 주차

사업소에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4.2.29)
2024.03.0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4년 3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 규: 87개 제품(15개 품목)

나. 가격조정: 29개 제품(7개 품목)

다. 급여제외: 21개 제품(6개 품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3.6.2)
2023.06.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92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3년 6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 규: 39개 제품(9개 품목)

나. 가격조정: 42개 제품(12개 품목)

다. 급여제외: 30개 제품(8개 품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2년2월1일 ~)
2022.03.0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2년 2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가격조정: 35개 제품(6개 품목)

나. 급여제외: 22개 제품(7개 품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 20년7월부터 적용됩니다
2020.08.05
최근 코로나의 확산과 위험으로 인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0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부칙 개정으로 인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1. 가장 큰 변화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입니다.

원래 처음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는 분들은 기본 유효기간이 1년으로 나옵니다. 1년 후 심사를 받아 장기요양인정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기본 유효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2년 단위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죠.


2. 그리고 2020년 7월 공표일 기준으로 아직 1년의 장기요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인정서들 역시 2년으로 자동으로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연장된 안내문' 을 발송하면, 서류들을 새로 발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안내문에 적힌 대로 연장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0.07.2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1호(2018.12.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12월 18일부로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 관련 지표 및 수급자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평가지표를 통합·삭제하는 등 평가기준의 적정성 제고 및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지표 및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하여 평가가 가능한
지표 통합

나. 급여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낮은
지표 삭제

다. 복지용구 연장대여동의서,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수급자 존중 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 분야 지표 분리 및 신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4
당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수정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 장 이 용 계 약

제 8 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 10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복지용구 품목고시, 급여기준고시, 세부사항 개정안내 (20.3.1)
2020.04.08
1.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53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3.1)
2.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3.1)
3.요양급여실 공고 제2020-1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등에 관한 세부사항('20.3.4)
* '20.2.29로 기존 계약 종료 후 '20.3.1부터 변경된 수가 적용 후 계약입력 바랍니다.(대여제품)
장기요양분야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게시 안내
2020.02.26
장기요양분야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게시 안내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2020.02.2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38호(2020.2.18.)「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11개 품목 46개 제품 신규 추가
- 10개 품목 38개 제품 가격 조정
- 10개 품목 32개 제품 급여대상 제외
<행정예고 기간>
2020년 2월 18일~2020년 2월 24일
2020년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연장에 따른 참여기관 접수 안내
2020.01.08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질 향상 및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관을 추가로 접수합니다.
※ 2019년 예비사업 참여 중인 기관은 재 접수가 필요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본 사업 전까지, 연중 수시 접수

※ 기관모집(매월 15일) → 선정통보(매월 20일) → 기관참여 등록(매월 말일)

○ 신청자격 : 첨부파일의 통합재가급여 유형별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

○ 신청방법 :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팩스(033-749-6377) 전송

○ 문의사항 : 요양급여3팀, 고객센터 및 관할 운영센터로 유선 상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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