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6점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032-574-0002
D
평가등급 64.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오후 6시 까지(토.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산 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어르신의 행복한 세상입니다. 79번 삼상중학교에서 하차 시 도보3분이내 부개역에서 오실 시 79번 승차 후 삼산 중학교에서 하차 굴포천역에서 오실 시 10번,87번,24-1번 승차 삼산사거리(한국아파트)에서 하차 도보 5분이내

🅿️ 주차

기관 뒷편에 주차 공간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10

코로나 백신 안내
2021.04.23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코로나 백신 일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지난번에 안내했었던 4.19-4.23일에서 일주일 더 연장되어 30일 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아 접종하지 못한 요양보호사 선생님 께서는 일정 조율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접수는 개별로 하셔야되며, 재직증명서 필요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 께서는 센터 연락주시면 발급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노인인권 수강안내
2021.03.30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긴급복지신고 수강 안내입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에 접속

https://in.kohi.or.kr/index.do

하시어 본인 아이디 및 비번 로그인 후 수강신청된 위 3가

지 교육을 이수 해주시면 됩니다.

올해 말 까지 빠짐없이 수료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컴퓨터 수강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는 법, 접속하는 법등 도움이 필요한 요양보호사 선생

님께서는 센터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코로나 백신 19 안내
2021.02.24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코로나 19 백신 안내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ncv.kdca.go.kr/content/plan_01_01.html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요양보호사 긴급지원금 신청안내
2021.01.18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요양보호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아래 3가지 조항이 충족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개별로 해당하는 일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2021.01.15기준 재직자
2.2020년 월60시간, 6개월 이상 재직자
3.2019년 기준 연소득이 천만원 이하인 자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금액증명확인을 통해 개별 확인)

-만일 20년도 신규 입사자 분들 중 1,2번 충족하시는 분들은 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함에 따라 센터로 요청하세요)

-2019년 기준 연소득 천만원은 센터 두군데 하시면 두군데 포함입니다.

-요건 심사 완료 후 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25-1.29일은 신청자 본인의 츨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만 신청가능, 1.30-2.5은 자유롭게 신청가능,(첨부파일 참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수단(핸드폰 등)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면 안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신청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담콜센터
1644-0083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를 이용해 주세요 .
수고하세요~~~
2021 월이용한도액 안내
2021.01.18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2021년도 월 이용한도액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하세요~
복지용구 이용안내
2020.10.26
♧복지용구의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급여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급여 제품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본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내용

1)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복지용구 급여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식 나누어 보관한다.

2)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복지용구제품을 대여하여 이용 중 대여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을지라도 사용자의 회수요청(사용중단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4)구입전용제품의 경우 또는 반품요청이 있는 경우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 또는 미사용 제품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 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제공받은 복지용구제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실 등의 사고에 대비한다.
라. 신원인수인은 수급자(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신원인수인은 수급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제품의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복지용구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라. 구입 또는 대여제품의 이용 중 고장 및 기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개인정보보호

1. 이용노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개인적인 비밀은 존중되어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2. 이용노인 및 가족들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제공은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가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개인정보는 퇴직한 이후에라도 전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담당자 또는 직 상급자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공개되고 열람되어진다.

5.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는 잠금 장치가 마련된 수납장에 보관하거나, 접근 제한 등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6.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때는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쇄하여 폐기해야 한다.

7.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직원은 서비스 관련 상담자 등 외부인이 컴퓨터 모니터 및 문서 등을 볼 수 없도록 자리배치를 해야 한다.

8. 센터의 관리자는 직원들이 이용노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상시적으로 감독하여 원하지 않는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급여제공방법 및 급여품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제 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에 대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구입을 원할 경우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 급여의 종류(구입전용품목과 대여전용품목)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나.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다. 성인용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 보조 및 보행 중 앉아서 쉴 수 있는 용품
라.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마.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외 미끄럼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바.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사.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아. 욕창예방방석 : 장시가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자. 자세변환용구 : 장기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차. 요실금팬티
카. 욕창예방매트리스

②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나. 전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다. 수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마.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바. 목욕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사. 배회감지기 : GPS를 사용하여 치매환자의 위치를 수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아. 경사로 : 휠체어등을 이용할 때 경사를 완만하게 유지하여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용품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 일부 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는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3. 이용자는 수가의 연간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연간사용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급여기준
1.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이용할 수 있다.
2.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4.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 17조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여비용 산정
1.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각 제품에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 후 15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대여일로부터 15일을 산정한다.
3.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소독
1.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계약된 소독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소독한다.
2.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소독 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에 격리하여 보관한다.
3.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차량소독시설을 갖춘 전문차량를 통해 배송 및 설치한다.4. 사업소는 계약된 소독전문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 소독효과검증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품의 유통 및 재고관리
1. 복지용구 판매제품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복지용구 대여제품(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의 경우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배송 및 설치를 실시하되 취급이 용이한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의 제품은 기관에서 직접 설치 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대여제품 회수의 경우 위탁소독업체에서 직접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기관에서 회수 할 수 있다.
4. 복지용구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매입매출장, 소독 및 설치대장 등을 활용하여 급여제품의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매월 소독업체와 재고현황을 확인하여 대여제품의 재고현황을 관리한다.


♧제품의 사후관리
이 규정은 복지용구 제품 사용 도중 고장으로 인해 제품에 대해 수리 및 보수해야 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A/S의 업무처리단계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 복지용구 제품 고장으로 인한 민원 접수 및 민원 접수 대장에 관련내용 기록
2) 2단계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편함이 있을 경우 대체 용품 지급
3) 3단계 : 복지용구 제품 제조업체에 A/S 제품 발송 및 신속한 A/S 요청
4) 4단계 : A/S 진행 후 수급자에게 제품 발송
5) 5단계 : 제품 수령 후 A/S 전후 비교하여 제품 이상 유무 확인

2. A/S처리 절차 및 처리기한

1)전동침대 및 수동침대 A/S 요청의 경우 A/S 담당자가 수급자의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수급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민원의 처리시한은 민원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4일 최대7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비용부담
1)복지용구 제품 무상수리기간을 확인하여 유·무상 수리에 대해 확인한 후 기초수급자의 경우 본 센터에서 전액 지원한다.

2)복지용구 대여제품의 경우 A/S 비용은 센터에서 지불한다.
단, 수급자의 제품파손의 경우 일부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A/S 발생으로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비슷한 용도의 제품을 즉각 지원한다.

4)A/S가 불가능할 경우, 공단에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용료

1. 본인 일부 부담금
복지용구 본인 일부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감산율 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 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로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와 별개로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 9%, 6%, 0%(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마.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바.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월 이용료는 책정된 월 급여가액(월 대여료)에 대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 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산출된 월 이용료는 매월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

사. 본인 일부 부담금은 지정된 계좌(cms포함)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단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다만,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제외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이용안내
2020.06.23
이용계약에 대한 안내사항을 파일로 개시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평가일 안내
2020.06.21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23일 저희기관 평가일입니다.

센터의 안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일 센터가 혼잡할 예정이오니 가급적 센터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20.06.03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안내 입니다.

-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게 있나요?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식사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목욕도움, 몸단장,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및 개인 위생관리

*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벗, 위로, 의사소통, 생활상담 등 심리적인 지언

*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어르신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취사,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병원동행, 외출동행, 의존동행 등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관련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1등급 ~ 5등급)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교육을 받고

시.군.구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 안내
2020.06.03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려요~

1.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65세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지신분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시장, 군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가족등의 동의필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2.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의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등 자격이 있는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의 방문조사후, 의사소견서의 제출 여부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수급자로 판정된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6. 노인복지센터와 계약 체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7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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