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의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급여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급여 제품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본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내용
1)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복지용구 급여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식 나누어 보관한다.
2)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복지용구제품을 대여하여 이용 중 대여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을지라도 사용자의 회수요청(사용중단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4)구입전용제품의 경우 또는 반품요청이 있는 경우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 또는 미사용 제품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 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제공받은 복지용구제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실 등의 사고에 대비한다.
라. 신원인수인은 수급자(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신원인수인은 수급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제품의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복지용구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라. 구입 또는 대여제품의 이용 중 고장 및 기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개인정보보호
1. 이용노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개인적인 비밀은 존중되어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2. 이용노인 및 가족들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제공은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가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개인정보는 퇴직한 이후에라도 전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담당자 또는 직 상급자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공개되고 열람되어진다.
5.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는 잠금 장치가 마련된 수납장에 보관하거나, 접근 제한 등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6.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때는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쇄하여 폐기해야 한다.
7.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직원은 서비스 관련 상담자 등 외부인이 컴퓨터 모니터 및 문서 등을 볼 수 없도록 자리배치를 해야 한다.
8. 센터의 관리자는 직원들이 이용노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상시적으로 감독하여 원하지 않는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급여제공방법 및 급여품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제 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에 대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구입을 원할 경우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 급여의 종류(구입전용품목과 대여전용품목)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나.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다. 성인용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 보조 및 보행 중 앉아서 쉴 수 있는 용품
라.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마.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외 미끄럼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바.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사.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아. 욕창예방방석 : 장시가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자. 자세변환용구 : 장기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차. 요실금팬티
카. 욕창예방매트리스
②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나. 전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다. 수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마.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바. 목욕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사. 배회감지기 : GPS를 사용하여 치매환자의 위치를 수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아. 경사로 : 휠체어등을 이용할 때 경사를 완만하게 유지하여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용품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 일부 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는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3. 이용자는 수가의 연간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연간사용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급여기준
1.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이용할 수 있다.
2.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4.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 17조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여비용 산정
1.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각 제품에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 후 15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대여일로부터 15일을 산정한다.
3.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소독
1.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계약된 소독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소독한다.
2.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소독 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에 격리하여 보관한다.
3.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차량소독시설을 갖춘 전문차량를 통해 배송 및 설치한다.4. 사업소는 계약된 소독전문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 소독효과검증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품의 유통 및 재고관리
1. 복지용구 판매제품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복지용구 대여제품(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의 경우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배송 및 설치를 실시하되 취급이 용이한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의 제품은 기관에서 직접 설치 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대여제품 회수의 경우 위탁소독업체에서 직접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기관에서 회수 할 수 있다.
4. 복지용구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매입매출장, 소독 및 설치대장 등을 활용하여 급여제품의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매월 소독업체와 재고현황을 확인하여 대여제품의 재고현황을 관리한다.
♧제품의 사후관리
이 규정은 복지용구 제품 사용 도중 고장으로 인해 제품에 대해 수리 및 보수해야 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A/S의 업무처리단계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 복지용구 제품 고장으로 인한 민원 접수 및 민원 접수 대장에 관련내용 기록
2) 2단계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편함이 있을 경우 대체 용품 지급
3) 3단계 : 복지용구 제품 제조업체에 A/S 제품 발송 및 신속한 A/S 요청
4) 4단계 : A/S 진행 후 수급자에게 제품 발송
5) 5단계 : 제품 수령 후 A/S 전후 비교하여 제품 이상 유무 확인
2. A/S처리 절차 및 처리기한
1)전동침대 및 수동침대 A/S 요청의 경우 A/S 담당자가 수급자의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수급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민원의 처리시한은 민원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4일 최대7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비용부담
1)복지용구 제품 무상수리기간을 확인하여 유·무상 수리에 대해 확인한 후 기초수급자의 경우 본 센터에서 전액 지원한다.
2)복지용구 대여제품의 경우 A/S 비용은 센터에서 지불한다.
단, 수급자의 제품파손의 경우 일부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A/S 발생으로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비슷한 용도의 제품을 즉각 지원한다.
4)A/S가 불가능할 경우, 공단에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용료
1. 본인 일부 부담금
복지용구 본인 일부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감산율 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 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로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와 별개로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 9%, 6%, 0%(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마.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바.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월 이용료는 책정된 월 급여가액(월 대여료)에 대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 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산출된 월 이용료는 매월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
사. 본인 일부 부담금은 지정된 계좌(cms포함)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단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다만,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제외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