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명 4.3 · 후기 8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18 4층 (신길동)

02-832-3355
정원·현원 3 / 9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376,09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9 기준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웹사이트

bumolove.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0점
서울 영등포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7점 높습니다 (20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촉탁의사
13%
1명
간호사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3

가족과 함께하는 웃음치료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국민체조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글 따라 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물 이름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샤워실

시니어 요가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재활치료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 수급자 샴푸서비스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샤워실

점선 잇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3
2인실 3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기타비용 214,83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534,13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79,13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신도림역 2번 출구 01번 마을버스 탑승후 건영아파트역 이나 도림사거리역 하차 길건너 양영식정형외과 건물 4층 5층 6층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3개소 중 11개소만 선정된 서울형인증기관으로서 매일 샴푸대에서 머리 감겨드리기 / 주2회 이상목욕이 프로그램이며, 종이접기수업/웃음치료수업/고주파온열물리치료프로그램/힘뇌체조프로그램/ 한의학기반식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주차

건물 오른쪽 골목에 주차하시거나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나 3대 뿐이 주차가 안되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주차시 02-832-3355 문의 후 주차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2차 추경예산서입니다.
2026.10.04 ▼
2026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2차 추경예산서입니다.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의 CCTV 내부관리계획입니다(2026.01.01)
2026.08.14 ▼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의 CCTV 내부관리계획입니다(2026.01.01)
2026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1차 추경예산서입니다.
2026.06.18 ▼
2026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1차 추경예산서입니다.
2025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세입결산서입니다.
2026.03.28 ▼
2025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세입결산서입니다.
2025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세출결산서입니다.
2026.03.28 ▼
2025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세출결산서입니다.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 운영규정 급여이용 및 계약에 대한 사항(2026년)
2026.03.28 ▼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 운영규정 급여이용 및 계약에 대한 사항

제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대한 사항
입소자의 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시설기준으로 정하며,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입소정원 : 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 9 ) 명으로 한다.

※ 모집방법
1. 거치형 배너
2. 인터넷(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1, 자체홈페이지2 , 포털사이트 등)
3. 매스컴(지역신문이나 방송 등)
4. 주소록 문자 및 카카오톡 발신
5. 구전 광고

제7조(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소절차 등)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와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입,퇴소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구청장)의 입소 위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시설입소자는 시장(군수)의 입소허가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 기간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번동이 있으면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 노인 관리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입소보증금
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등급의 지급액 및 본인부담금을 받는다.
나. 본 시설은 위 내용에 대해 매년 갱신하며 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다. 의사 지시에 따른 투약료 등은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는 일시금 선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정산은 퇴소 시 결정한다.
마. 입소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바. 월 이용료 납부지연 또는 불납부로 입소자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 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시설이 인상을 하려면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입소보증금은 입소예약 대기 시 예치금형태로 지불하여야하며 100,000원 이내로 한다.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익월 본인부담금 정산 시 공제방식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10% 부담
일반수급자: 20% 부담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비급여항목
식재료비
산출근거 : (1식 : 2,000원/ 1일 3식 : 6,000원)
(금액 월 31일 기준 : 186,000원)
(등록일 : 2019.12.02.)
간식비
산출근거 : (1일 2회 : 2,000원)
(금액 월 31일 기준 : 62,000원)
(등록일 : 2019.12.02.)
이미용비 : 0원 (무료)
(등록일 : 2019.12.02.)
상급침실료
산출근거 : (1인실 1일 : 17,230원)
(금액 월 31일 기준 : 534,130원)
(2인실 1일 :12,230원)
(금액 월 31일 기준 : 379,130원)
(등록일 : 2023.01.01.)



④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⑥ 계약의 해제
가. 시설은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주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입소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더럽힘,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입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때는 즉시 입소자와
입소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 이용규칙 및 시설과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일으킬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입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계약 이후 시설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시설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입소자와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⑧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매월 가정간호서비스 촉탁의서비스와 전문 라이센스 소지자가 진행하는 그림그리기, 온열 마사지,웃음치료, 탑쌓기, 오감놀이, 마트에서 쇼핑하기 프로그램 등을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실시결과는 홈페이지로 볼수 있도록 보호자와 소통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로 서비스 질 향상을 검토하고 입소자에게 만족스럽고 보다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며 그 보호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토대로 비용을 부담한다.

⑨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따라 정하며,
시설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입소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입소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⑩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 서비스가 필요로 할 때에는 협력병원에서 지시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의료 서비스가 다양하므로 협력병원에서 하달하는 구체적 처리절차를 따른다.
(v/s체크 이상발견-시설장보고-협력의료기관처방의뢰-투약처방-경과관찰-비호전시 병원후송)

⑪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시설물 사용후 파손품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파손이어도 시설물을 파손한자가 배상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교육을 입소 전 실시한다.

⑫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2.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면책범위를 정한 뒤 보장한다.

제9조(입소자 처우)
1.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받는다.
2. 원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하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받는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소계약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입,퇴소심사위원회)
1. 원장은 시설거주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여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생활지도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퇴소 등)
1. 원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 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3. 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 퇴소 후 관리 )
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025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1차 추경예산서입니다.
2025.12.26 ▼
2025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1차 추경예산서입니다.
2026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예산서입니다.
2025.12.26 ▼
2026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예산서입니다.
2024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의 세입결산서입니다
2025.03.27 ▼
2024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의 세입결산서입니다
2024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의 세출결산서입니다
2025.03.27 ▼
2024년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의 세출결산서입니다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1
정*성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광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순 ★★★☆☆
조카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양*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순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18 4층 (신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18 4층 (신길동)

전화

02-832-3355

전화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어버이사랑노인의료복지센터1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