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2 · 후기 6

어부바재가요양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420 (취암동)

041-733-8281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7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부바재가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논산시

방문 인력현황

72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1%
4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77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논산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오거리 공영주차장 맞은편

🅿️ 주차

놀뫼새마을금고 맞은편 공영주차장, 센터 사무실 뒷편 유료주차장(무료이용가능)

공지사항 1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13 ▼
제3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 및 계약 기간)
가. 장기요양급여 계약
1) 수급자와 장기요양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 기요양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 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 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본인 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장기요양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 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 다.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 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 요양 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 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제12조(서비스 제공 시간)
가. 기관의 서비스 제공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은 매일 09시부터 20시까지로 정한다.
나.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구 분
금 액
내 역
월
이용 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건강보험공단 지급
(감경수급자의 경우 91%, 9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
자부담
본인 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 85%, 본인 부담금 15%
(감경수급자의 경우 9%,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 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라.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 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 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관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바)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인적 사항 등의 개인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마.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바. 계약의 해제 및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수급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자. 이용 절차
1) 노인 장기 요양법상 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차. 구비 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진 2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재가 급여 월 한도액(복지 용구 제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6년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방문 요양 급여 비용
- 방문 요양의 급여 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 재가 급여 비용은
1. 이용 금액 중 공단 지원 보험료 85% 적용, 본인 부담금 15% 적용한다.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 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 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 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 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5조(적정 급여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적정 급여 제공
1)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영역,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 급여, 유의 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와 기관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 : 기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서비스의 내용
1) 방문 요양 :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 급여
2) 방문 목욕 : 장기 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 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

라. 서비스의 세부 사항
1) 일상 생활(가사) 지원 서비스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 생활 훈련 보조 등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외출 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 동행, 각종 정보 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건강 지원 및 응급구호 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 관리, 치매 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 관리, 예방 관리, 협약 기관 진료에 대한 서비스 등
4) 재활치료 지원 서비스
- 치매 관리 지원
- 행동 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6조(특별한 보호) : 케어 중인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 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제17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절차)
케어 중인 수급자가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케어 중인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1)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 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수급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1)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하여야 한다.
라. 외래 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마. 타 기관으로의 이전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나 타 기관으로 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타 기관으로 이전 조치할 수 있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가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박*란 ★★★★☆
딸 · 1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신*엽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박*훈 ★★★☆☆
자녀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자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420 (취암동)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420 (취암동)

전화

041-733-8281

전화

어부바재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어부바재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