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1점

어울림재가복지센터

032-552-2816
D
평가등급 68.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이후 토요일~ 전화상담 및 상담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휴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부평 : 3000, 3030 - 경인교대입구정류장 하차. 90-1, 90, 30 - 계양구의회 정류장하차. *계산동 : 66,90-1,90,81,80 - 계양구의회 정류장하차.

🅿️ 주차

지상에 6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 수가
2024.01.30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입니다.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합니다.
* ’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이며, ’23년 시설급여 대비 74~77% → ’24년 80~82% 수준으로 인상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합니다.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하여,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2024년 아래 파일을 참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등급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3.01.03
2023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2.02.18
2022년 01월 01일 수급자들의 급여비용 과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용한도액
2021.01.14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1월 1일부로 1.49% 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마스크착용 안내문
2020.11.16
종사자나 외부인은 마스크 착용착용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은 호흡기 이상등 마스크 착용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어르신들은 대외 활동을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개인위생 및 쾌적한 환경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 대응안내
2020.08.26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되었습니다.
감염예방으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 -
1.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2. 수급자 서비스제공시에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손 씻기의 생활화 -
1.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 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자주 손 씻기~
2. 손바닥과 손톱 밑ㄷ 곰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
1.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2. 이상증상이 의심되면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체계를 준수하고,
3.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13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2020.02.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입니다.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요령 등 안내
2020.02.1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관리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2020.02.18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및 감염증 확산 경과에
따른 종사자 업무배제 대상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보험
2019.09.18
*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업무수행 중 수급자의 상해 및 기타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근무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과정에서
발생 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요양보호사(또는'센터')의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을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요양보호사(또는'센터')의 학대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 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을 위한 제반활동에 적극적
으로 협조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52-2816

전화

어울림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