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언양 참사랑 노인주간보호센터

052-254-4500
🛏️
정원 / 현원 28 / 28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일요일 08:00~12:00

지역

울산 울주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8명 정원 28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2

대체의학/외부강사(이정호)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무병장수 생활온열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인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활체육운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스토리텔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시니어뇌블럭/외부강사(김선옥)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생활실

신체균형운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실버레크레이션/외부강사(박진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심리음악치료/외부강사(서지원)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훈련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전례놀이(김판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언양언삼교 방향에서 직진하여 평화정형외과옆 로터리를 지나서 에이스 목욕탕 방면으로 오시면 써브웨이 건물 언양참사랑 노인주간보호센터 2층 입니다~

🅿️ 주차

센타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11.28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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