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 노회유지재단 위미교회 부설 에덴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08. 04. 30 개정
2008. 07. 01 개정
2012. 01. 01 개정
2014. 07. 01 개정
2016. 01. 01 개정
2019. 01. 01 개정
에 덴 노 인 복 지 센 터
운 영 규 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운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 에덴노인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 칭한다.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15번길 15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에덴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한다.
제 2장 운영위원회
제 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제 5조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 3장 시설의 운영
제 6조 (사업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제 7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촬 서비스가 필요한 자
3. 모집방법은 관내 지역행사 시 협찬광고 및 신문전단 광고, 지인 등의 소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으로 모집한다.
제 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9조 (월0|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이레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악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1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 1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1) 신체활동지원 :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머리감기기 (4)몸청결 (5)몸단장 (6)옷 갈아입히기
(7)목욕도움 (8)식사도움 (9〉체위변경 (10)이동도움 (11)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12)배설도움 (13)화장실 이용하기
2) 가사활동지원 : (1) 취사 (2) 청소 및 주변정돈 (3) 세탁
3) 개인활동지원 : (1) 외출 시 동행 (2)일상 업무 대행
4) 정 서 지 원 : (1) 말벗 (2) 격려 및 위로 (3) 생활상담 (4) 의사소통 도움
나.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0|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번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 본 요금(요금표)의 15%0|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요금표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오며, 0|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 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기본요금에 대해서, 야간(오후 6사~오후 10시)대는 20%늘어나고'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 는 30%증가가 된다.
6)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0| 방문했을 경우는 2 인분의 요금을 받는다.
***** 요 금 표 *****
첨부파일참조
(2019. 01. 01. 기준)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첨부파일참조
(2019. 01. 01. 기준)
5.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 3 장 인사규정
제 14조 (직원채용기준과 정원)
1. 직원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의 채용 기준과 정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다.
제 15조 (직원의 임명과 임기)
센터장은 이사장과 상의하여 모든 직원을 임명하여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16조 (신규임용)
1. 직원의 신규임용은 서류심사, 면접 등을 통한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2. 신규임용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첨부) 4) 자격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초본) 5) 건강 진단서
3) 경력증명서(경력자) 6) 재정보증서(재정 ,물품, 관리직 채용시)
제 17조 (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매년 지침에 명시된 보수표에 의한다. 단, 법적 정원 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8조 (신분보장)
본 에덴노인복지센터의 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또는 면직 등 일체의 신체상 ? 재산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교회법에 의거한 기독교 신앙의 양심을 어기는 행위를 한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본 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 ? 회계 상 착복한 경우
제 19조 (자격증 종류)
1. 사회복지사 2. 요양보호사
제 4 장 복무규정
제 20조 (준수사항)
모든 직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본 에덴노인복지센터 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노인의 봉사자로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
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업무상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직원은 센터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과 겸업할 수 없다.
4. 직원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으로 부득이한 때는 휴일 또는 휴가 중 일지라도 센터의 비상출근 명령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5. 센터장의 승인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6. 시설에서 이탈(외출, 병가, 휴가, 조퇴, 결근 등 일체)시에는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모든 직원은 센터장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 21조(직원의 책임)
직원의 과실로 시설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 22조 (근무시간)
1. 모든 직원은 시설 내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출퇴근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으로 한다.
3. 모든 직원은 주 1회 휴무일로 정한다.
제 23조 (근무시간의 조정)
시설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다.
제 24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센터장은 사무처리 상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25조 (결근계)
1.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전일 17:00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유선통보 후 사후 제출도 가능하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 인 경우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본다.
2.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무단 결근으로 본다
3. 무단 조퇴 또는 외출이 윌3회 달하였을 경우 경고조치롤 취한다.
제 26조 (휴일 및 휴가)
1. 직원의 휴가는 정기 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연가로 구분하다.
2. 정기휴가(여름휴가)는 7일로 한다.
3. 병가는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고 연 1윌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가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때
1) 병역법이나 기타 다른 볍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역, 점호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직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특별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첨부파일참조
6. 직원의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제15조에 의거하며,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1년미만
입사 첫 달 만기근무 후 다음 달부터 월1회(총11회)
1년이상 2년미만
15
2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6년미만
17
6년이상
18
제 27조 (휴가기간의 초과)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 28조 (휴가의 허가)
규정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설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29조 (휴직)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을 명하고 그 기간을 근속기간에 삽입 하지 아니한다.
1) 1윌 이상 장기병가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휴직조치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유급 결근기간이 종료하고도 계속 근무할 수 없을 때
3) 기관 형편에 의하여 휴직이 필요가 있을 때.
제 30조 (휴직기간)
직원의 휴직기간은 6개윌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직원이 휴직하는 때와 사사로운 사유로 휴직하는 때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와 연장신청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휴직기간 중의 급여)
1.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삽입한다.
제 31조 (휴직원)
직원이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전에 휴직원을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조 (휴직자의 복직)
직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만료 전이라도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제 33조 (징계)
본 규정 제21조 이외에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은 이를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 한 경우
3. 이용노인에 대한 학대 또는 구박 등으로 이용노인의 인권을 침해 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4.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5. 상습적인 지각, 조퇴, 결근을 한 경우
제 34조 (징계종류)
1. 경고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1)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1개월 중 10일 이상 무단결근
을 하였을 경우
2) 감봉은 1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고 기본봉급의 1/3을 감한다.
3. 권고사직(해직)
1)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과중하여 시설에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2)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제 35조 (진술권)
징계처분 시에는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며 징계대상에게 서면 ? 구두로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6조 (해고 등의 제한)
본 에덴노인복지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 면직,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않는다.
제 37조 (해고의 예고)
1.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2.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3.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8조 (해임)
본 에덴노인복지센터나 센터장에게 해로운 행위(비리, 부정, 부패, 해원행위)를 할 경우 내용에 따
라 해고 할 수 있으며 해임하게 되는 겅우에는 이사회의 조사와 의결을 거친 후 해임 할 수 있다.
제 39조 (출장)
직원이 업무 수행상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는 출장 근무를 해야 하며 출장근무중 보고 사항은 신속
한 방법으로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익일에 센터장에게 복명하여야 한다.
제 40조 (여비)
본 에덴노인복지센터의 공무로 인한 교육 시 또는 시설을 위하여 직원의 여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41조 (사무의 인계인수)
1. 회계 및 금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
일 이내로 행하여 져야 한다.
2.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 잔고 증명과 함께 인계 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2조 (교육)
1. 시설은 새로 채용되는 직원에게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2. 직원은 시설 종사자 업무 교육 및 각 협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제 43조 (교육기간)
전 조의 교육기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제 44조 (안전 및 보건)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하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
4.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 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할 것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것
6. 항상 작업장과 직장을 청결히 하고 페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놓을 것
7. 직원은 년 1회 건강진단을 받을 것
제 45조 (재해보상)
시설은 직원의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린 때는 센터장의 재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급여 및 수당 복리후생 규정
제 46조 (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4. “봉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7조 (보수결정원칙)
1. 직원의 보수는 기본봉급, 수당, 퇴직금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 규정에 의한다.
2. 보수 및 호봉확정은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지급 규정에 준하여 일일 계산으로 지급한다.
제 48조 (보수지급 및 지급일)
1.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 한다.
2.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의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정하는 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3. 보수지급일은 익월 0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49조 (수당의 지급)
1. 직원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규정 외에 시설의 재정능력에 따라 각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예산 편성시 조정 책정한다.
제 50조 (수당의 종류)
1. 복지 수당
2. 특수직무 수당
3. 자격 수당
제 51조 (일용잡급)
월 \1,000,000 이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단, 근무내용에 적용한다.)
제 52조 (퇴직금)
1.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금은 12월로 계산하여 월별 적립시키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에덴노인복지센터의 재정능력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3조 (포상규정)
1. 기관장은 시설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은 표창장수여 또는 다른 기관단체에 포상추천으로 행하며, 이와 병행 하여 해외연수기회 제공, 특별휴가 실시 또는 성과급여룰 지급할 수 있다.
3. 포상은 연 4회 실시하며 표창장과 소정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제 54조 (단체상해보험)
기관장은 장기요양 급여제공직원 전부에게 급여제공 전에 배상책임보험과 함께 종사자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의 짙을 높인다.
제 55조(위생복 및 감염예방 조치)
기관장은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현장에 투입되어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위생복(년 2회)과 감염 예방을 위한 멸균제품과 소독제 등을 지급한다,
제6장 재 정
제 56조 (수입)
본 에덴노인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2. 장기요양보힙기관 수가
3. 각종 기부금
4. 기타 제 수입금
제 57조 (수입금 관리)
1.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기관 명의로 개설된 예금구좌에 예치 하여야 한다.
2. 수입금 중 거래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지 않은 각종 현금(기부금, 성금 등)은 접수당일 또는 그 익일까지 예금계좌에 예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시설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 내에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 58조 (일시 차입금)
센터장은 지출자금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출 예산 잔액의 범위 내에서 일시 차입금을 차입 할 수 있다.
제 59조 (현금 출납원)
1. 센터장은 시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단, 센터장은 현금 출납에 관한 사무소를 소속직원(총무)에게 위임 할 수 있다.
2. 헌금출납원이 아니면 누구든지 현금출납을 하지 못한다. 다만, 헌금 출납원 유고 시에는 현금출남원 대리가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금출납원 대리는 시설장이 임명한다.
제 60조 (지출)
1.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지출금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2. 지출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3. 금전의 지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1) 세금계산서
2) 간이 세금계산서
3)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영수자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영수증에는 발행자의 주소, 상호, 성명, 인장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단, 영수증 첨부가 불가능할 때는 현금납자의 서명날인과 사유 기재 등이 있어야 한다.
제 61조 (위문금?품 및 기부금 관리)
1. 위문금 ? 품은 개인에게 균등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 결연금은 즉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서 공동자금으로 갹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서로간의 유대를 갖도록 한다.
3. 독지가의 기부금은 시설운영상 묘를 위하여 계속 적립할 수 있다.
제 62조(잉여금)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 63조 (회계년도)
본 에덴노인복지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64조(예산 및 결산)
1. 본 에덴노인복지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산 집행에 있어 당초의 편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된다.
제 65조(장부의 비치)
본 에덴노인복지센터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한다.
1.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시설 운영일지
3.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재산목록과 그 소유증명서
6. 현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8. 이용대상자 관리카드
제 7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 66조 (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 처리위원을 둔다
제 6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1.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68조 (고충의 처리)
1.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8장 보 칙
제 69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볍령의 규정과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9장 부 칙
1. 본 운영규칙은 운영 이사회외 의곁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업 운영규정은 이사회외 의결에 따르고 그 밖에 장기요양보혐법을 근거로 한다.
3, 본 시설의 운영 및 결정은 운영규정을 위주로 하되 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장기요양보험빕 및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준하며 본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며 이사회의 의결(보고) 을 맡아 처리한다.
위와 같이 재단법인 에덴노인복지센터의 운영규정을 작성함.
재단법인 에덴노인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15번길 15
이사장 오 범 철
센터장 오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