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055-755-7332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22:00,(토일 법정공휴일 탄력적 근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34번 버스 정류장(월경사입구)이 앞에 있습니다.

🅿️ 주차

-센터옆 주안빌 주차장이용하시면 됩니다. 내지는 망경초등학교 가기전 공터가 있으니 그곳에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공지사항 10

태그오류
2025.06.24
전체태그오류로 인해 요양선생님들 혼란초래됨
날씨는 더워지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칭
2025.06.16
비오고 나른하고 해서 스트레칭으로 몸풀기
음식은 팥빙수 시원한맛 으로 여름나기 ㅎㅎ
겨울철 빙판길 낙상
2025.01.06
겨울철 빙판길 낙상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길을 나서기 전에 물, 눈, 얼음 등을 확인하고, 눈길, 빙판길은 이용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경사진 도로,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불규칙한 지면 도로 등은 우회하여 이용한다.
가급적 장갑을 끼도록 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하도록 한다.
넘어졌을 경우, ①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본 후에 일어나도록 한다. ② 만약 일어날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길에서 뿐만 아니라 집 안 등에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시력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요양보호사 급여 최저시급
2024.12.23
12월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참바쁘게 왔어요
변동사항은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 변경 되었고
2 요양선생님 계약서도 쓰고
3. 어르신난방비도 지원도 알아보고
대상자분들도 연락드렸고
4. 추운날씨에 수고하신 복지사님도 바쁘시게 일해서 한해도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솄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철 감기
2024.11.06
가을철 감기
가을철 감기 알레르기 비염
2024.11.06
일반적 질환이다. 검사를 통해 증상을 유발하는 특정 알레르겐을 식별해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는 증상의 심각성과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 및 진료를 통해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A.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 증상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7~10일 동안 지속된다. 인후통, 기침, 몸살, 미열을 동반하고 비강 증상에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지만, 분비물은 일반적으로 두껍다. 반면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발생하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비강 증상에는 콧물이나 코막힘이 동반될 수 있지만, 분비물은 일반적으로 깨끗하고 묽은 편이다. 눈, 코, 목 주위의 가려움도 알레르기성 비염의 흔한 증상으로 감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건강정보 더 알아보기~~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4.09.20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유선, 직접 방문 등)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케어포 사용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24.08.06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사협의회가 신설되었습니다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올려드리오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위원구성 : 하영자, 정순희. 김윤숙 요양보호사)
(사용자위원구성: 오상임. 김은영. 정미경 사회복지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 합니다 ^^
2024.07.08
근로자 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준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로 공고합니다 ^^


1.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2,노사협의회 위원수 결정
3. 근로자 위원 선출 관련사항 결정
4.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5.근로자 위원 투표인 명부 작성
6.투표 및 위원 당선자 확정
7.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근로자분들 중 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으신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입후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7월 12일까지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상예고 방지법
2024.07.02
어르신들의 낙상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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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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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755-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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