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주야간보호)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보호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명
등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소
기타
□ 일반 □ 40%감경대상자 □ 5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50%)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60%)
제공자
(을)
시설명
에젤주야간보호센터
시설종류
주야간보호센터
대표자 성명
조민석
(인)
연락처
051-704-4994
주소
(48111)부산 해운대구 세실로27번길 13 (좌동) 선린빌딩 2층 에젤복지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명
(인)
관계
가족(자녀)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소
2/9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21년 06월 04일 부터 2023년 06월 03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
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이용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08시 30분 ~ 오후 04시 30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3/9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8:00 ~ 18:00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운영시간 : 08:00 ~ 12:00
토
08:00 ~ 18:00
④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
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 ( 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
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
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
로 통보할 수 있다.
4/9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
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
(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 ( 이용료 납부 )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
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카드(으)로 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
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5/9
⑥
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10조 ( 재계약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 개인물품 )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제12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
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
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
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6/9
제15조 (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
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
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
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
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7/9
제19조 (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 확인 및 동의 】
1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예 ■
아니오 □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습니다.
예 ■
아니오 □
3
미이용일 비용 (수급자 사정으로 미이용시 평일(월~금)기준으로 월
5일(미이용일 급여비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의
50%산정하여 수급자가 부담함) 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4
이동서비스 안전수칙을 제공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
관키로 한다.
‘을’은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갑’과 ‘병’은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을' 대표자
조민석
(인)
(계약자)
'갑' 이용자
(보호자)
'병' 대리인
(인)
8/9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미만
28,380 원
26,280 원
24,260 원
23,150 원
22,050 원
22,050 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35,480 원
32,850 원
30,330 원
28,940 원
27,560 원
27,560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47,570 원
44,060 원
40,670 원
39,290 원
37,890 원
37,890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59,160 원
54,810 원
50,600 원
49,220 원
47,820 원
47,820 원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65,180 원
60,380 원
55,780 원
54,370 원
52,990 원
47,820 원
12시간이상
69,890 원
64,750 원
59,810 원
58,430 원
57,040 원
47,820 원
○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미만
0 원
33,060 원
30,510 원
29,120 원
27,730 원
27,730 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0 원
41,320 원
38,140 원
36,400 원
34,660 원
34,660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0 원
55,420 원
51,150 원
49,420 원
47,660 원
47,660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0 원
68,950 원
63,640 원
61,910 원
60,150 원
60,150 원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0 원
75,960 원
70,160 원
68,390 원
66,650 원
60,150 원
12시간이상
0 원
81,430 원
75,250 원
73,490 원
71,750 원
60,150 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원
1,351,700 원
1,295,400 원
1,189,800 원
1,021,300 원
573,900 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
정함(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 한도액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 6 %
9/9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비급여 수가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점심 : 3000 원
저녁 : 3000 원
*(1식) 기준으로 계산
② 이,미용비(월)
0 원
*(1개월) 기준으로 계산
③ 간식비
0 원
*(1식) 기준으로 계산
1.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
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①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②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
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
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
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
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