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3.6 · 후기 5

엔젤복지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7 105호 (홍성읍, 금호빌딩)

041-632-2209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주말…
운영 16년차 조회 96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엔젤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충남 홍성군

교통·주차

대중교통

홍성의료원 맞은편 버스정류장 뒷편입니다. 한화생명건물 1층입니다. 메가커피 옆으로 들어오세요

🅿️ 주차

홍성의료원 맞은편 도로변 주차가능하고 한방병원 뒷쪽으로 전용 주차장이 있으며 건물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엔젤복지센터 하계휴가 일정 안내입니다
2026.06.23 ▼
2026년 7월29일수요일부터 8월 2일까지 하계휴가로 엔젤복지센터 영업을 쉽니다
해당 기간내에 전화통화도 안되며
대여제품해지 회수또한 원할히 되지않을수 있습니다
하계휴가후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목욕)
2026.06.2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 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엔젤복지용구에서 엔젤복지센터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1월1일부)
2026.04.17 ▼
기존 홍성방문목욕센터와 엔젤복지용구를
엔젤복지센터로 합병하여 상호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휴가 안내
2025.07.11 ▼
엔젤복지용구사 2025년 7월23일부터 26일까지 하계휴가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2019.08.0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계약기간)
① 구입,대여제품인 경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내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등을 정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요양보호사,지인,센터장 포함)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일반대상자 (15%),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복지용구 구입대여가능한 제품 이외에 수급자가 원하는 제품은 비급여로 하되 복지용구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인정이 되면 보험처리할수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대여제품이 불 필요하게 되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사망, 요양원입소등 이용에 변동이 생길시 즉시 센터에 연락해야하며 연락하지않은 제품의 이중급여에따른 공단환수에 응한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 본인이 의사소통을 할수없을 경우나 복지용구 구입을 위해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신원인수인은 수급자를 대신하여 복지용구를 계약할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납부나 계약해지를 할수있다.(가족,요양보호사,지인 ,센터장, 센터의 소속 사회복지사 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여품목은 월 대여료를 내고 사용하시나 계약도중 본인부담율이 바뀌에 이용료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월단위로 계산하는 경우는 문제없으나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일괄납부하는 분들의 경우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도록 한다. 본인부담율의 변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수 있으며 매달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고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본인부담율 경감통지에 관해 연락을 받았을 경우도 이와 같이 확인할수있다.
5월 22일 정상영업합니다
2018.05.11 ▼
홍성의료원 맞은편 뜨레쥬르 옆
노인장기요양 등급 으로 복지용구 구입하세요
2018년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2018.01.23 ▼
2018년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엔젤복지용구점 이전안내
2017.08.30 ▼
엔젤복지용구점이 홍성의료원 맞은편
뜨레쥬르 옆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예전사무실로 가심안돼요!!

감사합니다.
엔젤복지용구 구입 제품 이용안내
2014.03.06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로써 급여가의 15%을 내고 구매할수있다.일반적으로 이동변기는 17,000-60,00원 선. 목욕의자 35,000원선. 성인용보행기 워커 8,500원 보행차 35,000원 선 안전손잡이는 길이에 따라 3,000원-44,400원 선으로 책정되어있으며 자세한문의는 632-2209로 하면 된다
엔젤복지용구 취급품목 안내 (수정)
2014.03.06 ▼
1. 구입제품
이동변기 ,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실내,실외), 안전손잡이(거치형, 벽체고정용, 변기고정형 등) ,간이변기,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내경사로
2. 대여제품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실외용 경사로, 이동욕조

* 2026년 새롭게 신설된 복지용구 구입제품
1. 구강세척기 - 구매제품으로 마우스피스착용후 수압을 분사해 치아.잇몸을 세척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용품
2. 기저귀센터 - 구매제품으로 기저귀에 부착된 감지센서로 대.소변을 감지해 교체 알람을 제공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제품

현재(2026년 6월23일 기준) 기저귀센서는 시중판매가 되어있지 않고 구강세척기는 고령의 환자를 케어하는 고령의 간병인 또는 보호자가 사용법 숙지를 힘들어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상황임

이용후기 5

3.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2
강*지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란 ★★★★☆
딸 · 1-3개월 이용

어머니께 맞는 제품을 꼼꼼하게 추천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송*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숙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7 105호 (홍성읍, 금호빌딩)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7 105호 (홍성읍, 금호빌딩)

전화

041-632-2209

전화

엔젤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엔젤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