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항 사항
1. 서비스 목적
센터는 신체,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약자에게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통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에 수급자는 계약이 정한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행하며 이에 따른 필요비용을 부담한다.
2. 서비스 내용
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주·야간보호 : 송영서비스(오전, 오후)를 이용하여 센터등원 후 대상자에게 서비스(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의 제공, 신체운동, 사회적응 훈련, 건강 생활, 여가, 치매 예방, 기능 회복, 지역 연계 등)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르며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서에 명시된 유효 기간을 따르고, 최초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2.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는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생길 경우, 재계약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 목적
수급자는 신체 및 인지능력 향상, 잔존기능 유지, 심신의 안정 등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센터를 이용하고 사전 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 보호, 관리 및 보호자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주야간 보호 이용 수급자는 비 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는 보건 복지 령에 의한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을 적용하여 감경 처리한다.
④ 서비스 품질 보장
1. 비밀 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의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공개한다.
3. 부당청구금지 : 수급자의 필요욕구,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한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서비스 제공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보호자는 계약서 작성 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단, 병원 입원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센터에 알릴 의무가 있다.
3. 서비스 제공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와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전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하지 않은 부분의 질병과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담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 수급자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는 제공받는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인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하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 문화 활동, 일상생활, 사회 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로 부터 방치되어선 안 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센터 생활 간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역할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수행하는 인지 및 신체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4.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수급자에게 예고 기간을 주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1. 계약 시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2. 본인부담금등 지불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지불비용 지급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지불 의사가 없으며, 센터와 수급자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경우.
4. 서비스 이용 간 타 질환 발생 등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6. 수급자가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7.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질서를 혼란시켜 서비스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