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엘림 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21 2층 (서서학동)

063-282-9015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평화동 장승배기 방향 / 승강장 명 - 서서학동 우정목련 아파트 * 승용차 : 팔달로 - 전주부속초등학교- 평화동 방면(우정목련 아파트 건너편)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갱신
2026.01.29
2025년 지정 갱신 완료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 2013년 11월 20일 ~2031년 12월 11일
2026년 최저시급 안내
2026.01.29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최우수기관 표창장(방문목욕)
2024.06.21
2023년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장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요양보호사님및 수급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최우수기관 표창장(방문요양)
2024.06.21
2023년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장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요양보호사님및 수급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정기평가 A (최우수) 방문목욕
2024.04.23
2023년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2023년 정기평가 A (최우수) 방문요양
2024.04.23
2023년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 A등급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가족요양 현지조사 실시
2023.05.25
- 목 적 : 불법, 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등 장기요양 보험 재정 누수방지, 수급권 보호등 수급질서 확립

- 실시기간 : 5월~8월 (3개월),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

- 조사내용 : 서비스 내용에 맞게 적정급여 제공 여부 점검
장기요양 안전관리 대응 가이드
2023.05.24
*. 안전관리 대응 가이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위험 발생 상황및 대응 원칙

2. 화재

3.자연재난

4. 노인학대

5. 응급상황
장기 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3.05.2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09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계약기간
① 센터는 서스비 이용자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당사자의 협의된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정한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과 상호 협의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금율(%)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1)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3)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을 확인 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비용 및 이용에 관한 필요정보도 요구 할 수 있다.
⑥ 급여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신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 이외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③ 월 이용에 대한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월 이용료 청구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시 필요한 정보는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제공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③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이용계약 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수급자가 심각하게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21 2층 (서서학동)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21 2층 (서서학동)

📞
전화

063-282-9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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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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