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4.4 · 후기 5

연세요양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리길43번길 67 (음성읍)

043-872-7373
정원·현원 5 / 29명
설립연도 2011년
월 비용 381,3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96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1.2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세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지역

충북 음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6점
충북 음성군 평균
82.0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2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시설장
6%
1명
촉탁의사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사무국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4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놀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융합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2
3인실 2
4인실 5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자가용: 음성문화예술회관 앞 로터리에서 신천4교(다리) 방면으로 진입하여 한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까지 직진 -> 중리길43번길 이정표(연세요양원 이정표)로 좌회전하여 진입 후 쭉 직진 -> 언덕길을 올라 뉴그린창신 정문을 지나 연세요양원 표지판을 따라오면 연세요양원 건물이 보입니다. 2. 대중교통: 음성공용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여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이용, 혹은 버스터미널에서 음성문화예술회관 앞 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여 신천4교 방면 진입, 이후 한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중리길43번길로 진입하여 쭉 들어온 뒤 뉴그린창신 정문을 거쳐 연세요양원 도착(음성공용버스터미널에서 도보 약 2.2km)

🅿️ 주차

장애인 주차시설 3대, 일반주차시설 20대 가능.

공지사항 9

연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28 ▼
연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연세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
연세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연세요양원 입소계약 기준
2018.03.31 ▼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4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별첨 자료 참조 바람

4. 계약 절차
1. 보호자 및 입소 어르신 상담
2. 입소 등급에 따른 계약서 작성 후 확인 서명
3. 본인부담급 입금 방법 : 계좌이체
4. 초기사정기록 및
5. 각종 동의서 설명 및 확인 후 서명
6. 입소 날짜 및 방법 논의
7. 입소

5.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4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별첨 자료 참조 바람

4. 계약 절차
1. 보호자 및 입소 어르신 상담
2. 입소 등급에 따른 계약서 작성 후 확인 서명
3. 본인부담급 입금 방법 : 계좌이체
4. 초기사정기록 및
5. 각종 동의서 설명 및 확인 후 서명
6. 입소 날짜 및 방법 논의
7. 입소

5.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직원의 부모일 경우 비급여에서 최대 50%를 직원 복지차원에서 감액할 수 있다,
위 사유중 하나로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시 그 절차는,
① 사전에 유선, 무선 및 우편으로 통보한다.
② 등급 및 변경내역에 따른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그에 따른 절차는 입소 절차에 준한다.
2017년도 12월부터 식자내 변경사항
2017.12.12 ▼
* 저희 연세요양원은 2017년12월1일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식자재 변경사항을
별다른 영향이 없는한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식 - 2300원
1일 - 6900원
1개월(30일) - 207,000원 으로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식자재비 변경사항 2016년도 2월
2015.12.23 ▼
1식 1500원 1일 4500원 (3식)1월 135000원으로 경관식은 한달(30)기준 180,000 입니다.
2016.02.01자로 변경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자제비 변경 공지 2015년도 8월
2015.08.25 ▼
1식 2000원 1일 6000원 (3식)1월 18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식자제비 변견공지 2014년도
2015.07.03 ▼
1식 1000원1일 3000원1월 90000원 으로2014년 1월 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식자제비 공지 2015년도
2015.07.03 ▼
1식 1000원1일 3000원1월 90000원으로2014년도와 동일합니다.
식사재료비 청구내역을 공지 합니다.
2013.09.04 ▼
비급여 청구항목 중 식사재료비 청구에 대하여 공지합니다.1식 2,000원 1일 3식 1일 6,000원매월 일률적으로 180,000원을 청구합니다. 끝.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0
송*민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옥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임*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임*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양*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리길43번길 67 (음성읍)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리길43번길 67 (음성읍)

전화

043-872-7373

전화

연세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연세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