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요양재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김량장동, 로데오빌딩 5층)

031-337-2128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0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세요양재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웹사이트

ysnurse.co.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1점
경기 용인시 기흥구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4점 높습니다 (194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사
9%
3명
간호조무사
27%
6명
사회복지사
55%

총 인력: 1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로데오빌딩 5층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대각선 방향, 100m거리에 위치) 2. 대중교통 <버스> - 820번,10번,20번,3번,103번,5번,10-5번,22-1,22,88,66,2,5800,5005, 5002,5001번 등 용인공용버스터미널까지 오는 모든 버스 <경전철 - 에버라인> - 운동장, 송담대역에서 내리셔서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도보로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도보 8분, 502m) <자가용>

🅿️ 주차

중앙 공용주차장(유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03 중앙공원내 주차장(유료)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8-3

공지사항 10

2025년 8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8.19 ▼
◎ 일시 :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7.21 ▼
< 2025년 7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
◎ 일시 :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0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이번 직원교육은 경기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교육 진행예정으로 ★★직원회의 시간이 오후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6.19 ▼
◎ 일시 :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0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 이번 직원회의는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파트너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직원회의 참석 시 치매파트너 수료증 배부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5.21 ▼
◎ 일시 :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4.23 ▼
◎ 일시 :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5.02.19 ▼
◎ 일시 :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및 송년회 안내
2024.12.19 ▼
◎ 일시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송년회 장소(별도공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11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4.11.20 ▼
◎ 일시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4.09.25 ▼
◎ 일시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97 6층 연세간호학원 강의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8.12.31 ▼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
운영규정 본문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1조 (이용계약체결)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계약 체결 전, 기관은 서비스의 내용, 요금, 제공시간, 담당 인력 등의 주요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에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계약 기간 중 등급 변경, 본인부담율 조정 등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재협의하여 수정한다.
④ 대상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종료일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제17조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8.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3.8
오*경 ★★★★☆
딸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신*엽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한*민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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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