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1명 4.7 · 후기 9

연홍재가장기요양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뒷길 46 (청도읍)

054-371-1173
정원·현원 6 / 17명
설립연도 2013년
월 비용 93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88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연홍재가장기요양기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일요일 08:00~17:00 (일요일 월 2회)

지역

경북 청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3점
경북 청도군 평균
79.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4점 높습니다 (8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17명
35%

현재 1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1%
3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11%
1명
간호조무사
11%
2명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0

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혹은 생활실

기본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혹은 생활실

두뇌자극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혹은 생활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혹은 생활실

신체기능운동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혹은 생활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혹은 생활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혹은 생활실

일상생활지원 (이동도움,화장실사용하기,체위변경)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혹은 생활실

장기기억 회상(옛날사진,명절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혹은 생활실

주의집중력(색칠,모양찾기,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혹은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기타비용 775,000원 월
기타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대중교통 이용시 청도역 & 청도시외버스터미널 => 군청방면 버스 이용 => 청도읍사무소(분수대) 정류장 하차 => 도보 (5분) => 연홍재가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도착 2. 자차 이용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록 이용 청도IC => 모강사거리 직진 => 원정사거리 우회전 => 고수삼거리 우회전 => 청도축협삼거리 좌회전 => 우체국앞에서 우회전 => 50M직진 => 연홍재가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도착

🅿️ 주차

센터 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3.21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6.02.16 ▼
2026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4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4.03.12 ▼
2024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3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3.01.14 ▼
2023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11 ▼
이용계약사항
제1조(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관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관,
장기요양급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계약기관)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4.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 보헙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때
5.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신원인수(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ㅇ;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신원이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밑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 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병원 진료비, 진료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본센터는 매월 초에 정산하여 5일 전까지 수급자(보호자)께 직접전달 문자 카카오톡등으로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10일까지 연홍재가요양기관에 계좌이체(농협 301-0141-3166-41 예금주 연홍재가요양기관)
로 납부한다 부득한 경우 현금으로도 납부할수 있다
2022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2.03.07 ▼
2022년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2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3.07 ▼
2022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이용계약
2021.07.17 ▼
이용계약
주간보호 수가인상안내
2021.07.17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3.20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이용후기 9

4.7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2
공*훈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박*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철 ★★★★★
친척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희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최*진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뒷길 46 (청도읍)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뒷길 46 (청도읍)

전화

054-371-1173

전화

연홍재가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연홍재가장기요양기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