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재가노인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도화골길 33 2층 (복산동)

052-297-0597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91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휴무 토, 일

지역

울산 중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1점
울산 중구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4점 높습니다 (132곳 평균)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시설장
14%
3명
사회복지사
43%

총 인력: 7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89수8380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북부순환도로에서 중구청방향 127,214,216,257,802,147,422,431,847 중구청 버스정류장 하차 성지아파트앞 상가

🅿️ 주차

센터앞 주차장, 복산공영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 장기요양급여이용에관한사항
2026.04.07 ▼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사항
차량목욕지원
2024.06.07 ▼
2024년 4월1일부터 연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차량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4.02.14 ▼
202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1.06.24 ▼
20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0.05.07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0년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9 ▼
제3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료 및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7조 특별한 보호
2019년 이용계약관한 사항
2019.09.18 ▼
2019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년도 연희재가노인복지센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현황
2019.09.17 ▼
2019년도 연희재가노인복지센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현황
2019 상반기 부당사례
2019.08.08 ▼
1.현지조사 거부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1항의5, 제 60조 및 제61조 제1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11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8조와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에 근거하여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행함

1)적절한 수사의례

00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A는 18.2월 실시하는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유없이 1차
거부한 건으로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 후 '18.10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함

2)신속한 행정처분

00재가기관의 대표자 A는 "17.7월 실시한 현지조사를 1차 거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행정처분안을 전송 하였으며 동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처분확정통지까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행정
처분 처리함

00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A는 '18.9월 실시한 현지조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 1차 거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행정처분안을 전송 하였으며
동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처분확정
통지 까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2개월만에 행정처분 처리함

2.부당청구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및 동법 제 35조,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근거하여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1)부당청구 공모 사례

00재가기관의 시설장 A는 '17.9월~18.10월까지 총 19개월동안 개인사업을 하는 여동생
휴대폰으로 B요양보호사가 서비하는 수급자 C, D 2명과 공모하여 수급자별 각
25만원씩 지급하고 미부착 태그로 대리 전송하고 허위 청구함

00재가기관은 16.1월~18.12월까지 총 36개월동안 수급자 모집 브로커 역할을 하며
등급판정부터 부당청구 사전준비 시작하여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미제공을 담보로
매월 약 30만원 현금지급을 보장함

2)수급자 종사자 등 제도 인식 부족

00재가기관의 A요양보호사와 B수급자는 '17.9월 ~ '18.9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방문
요양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10만원씩 지급 받기로 담합하고 허위로 청구 함

00재가기관은 '16.5월~10월, '17'4월~ 18.12월 까지 총 29개월 동안 요양보호사가
작성 한 급여제공기록지의 제공시간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임의 변경하여
늘려서 작성하고 청구 함(청구심사에서 타 기관과 급여중복 확인되어 심사불능처리)
2018 12월 월례회
2019.01.21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4,120 150분이상 41,730
60분이상 21,690 180분이상 46,130
90분이상 29,080 210분이상 50,190
120분이상 36,720 240분이상 53,9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본인부담금 변경계약서 설명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0
김*숙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오*영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도화골길 33 2층 (복산동)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도화골길 33 2층 (복산동)

전화

052-297-0597

웹사이트

없음

전화

연희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연희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