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0점 4.0 · 후기 11

연희재가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40 (남평읍)

061-331-5525
B
평가등급 89.0점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8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연희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유일 휴무

지역

전남 나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0점
전남 나주시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8점 높습니다 (14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나주(남평) 170번. 997번.998번.999번. 나주 1번

🅿️ 주차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남평교회 주차장. 사무실 앞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20 ▼
제9조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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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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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구 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

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6%,9% 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13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기타 본인 부담금의 감면절차와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에 따른다.

이용후기 11

4.0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4
임*규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수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박*희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하*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박*래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40 (남평읍)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40 (남평읍)

전화

061-331-5525

전화

연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연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