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열방재가노인복지센터

051-522-9007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웹사이트

cafe.daum.net/YJLB

인력 현황

108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이용: 지하철 4호선 -금사역 4번 출구- 대우아파트 상가2층- 내려서 5분 소요 - 버스이용 : 155번, 43번 - 선수촌아파트( 탑마트 앞 내림)- 마을버스 6번 갈아타고 대우아파트앞 내림- 내려서 2분 소요 506번- 종점 내림- 대우아파트 상가2층 -내려서 2분 거리

🅿️ 주차

대우아파트 내 주차 가능 함

공지사항 10

4월직원교육(노인인권간담회자료)
2024.04.16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월직원교육(노인학대간담회자료)
2024.04.16
1.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한다.
4.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024년 1월 가정통신문
2024.04.09
♣ 가정통신문은 매월 1일 기준으로 하여 발송하며 어르신 가정에서 5일까지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이 매월 5일 지나도 오지 않을 경우 열방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재가노인복지(약식 운영규정1)
2024.04.09
일반사항
1.운영기관의 소재지,사업고유번호,장기요양기관기호 및 명칭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제공기관의 소재지는 해운대구 삼어로 207-1 위치에 있다.
** 연락처(051-522-9007) 팩스번호(051-4007)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고유번호는(817-80-00244) 지정되어 있다.
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기호는(3-26410-00143)지정되어 있다.
4.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제공기관은 열방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5.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을 (이하 ‘이용자’)라고 한다.
6.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을 (이하 ‘직원’)이라고 한다.
7. 장기요양급여(신체활동지원,일상생활지원,개인활동지원,정서말벗지원,기능회복훈련, 목욕급여지원등 이하‘서비스’)라고 한다.
장기요양이용 급여 비용안내(2)
2024.04.09
6.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급여기준) (2)
1)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정하며, 변경시 수정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 할 것.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등급별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등급별 월 한도:재가급여는 대상자의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한다.
2) 본인부담금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을
-일반 대상자의 경우 수가의 15%, -경감 대상자(9%,6%)의 경우 차등으로 경감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3) 공단 부담금: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며,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을 받는다.
열방재가노인복지센터(사업현황)
2024.04.09
◈ 전체개요
? 사무실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207-1대우상가206호
? 사무실 평수 : 11평(36.3㎡) 연락처(051-522-9007)팩스051-522-4007
? 사업시작일 : 2015년 11월 23일
2024년(장기요양 급여제공서비스이용금액)
2024.04.09
▶1~2등급은 240분(4시간)이 1일 기본 이용시간이고, 3~5등급은 180분(3시간)이 1일 기본이용 시간 입니다
그러면 1등급은 31일, 2일은 24일, 3등급 26일, 4등급 24일, 5등급 21일을 매월 이용 가능하고 1~2등급은 1달에 8회까지 기본이용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할수 있고, 3~5등급은 1달에 4회까지 기본이용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월 한도액에 맞춰서 월~금까지 주5일, 또는 월~토까지 주6일 방문요양을 이용하십니다.
24년 2월 직원회의및 간담회
2024.03.02
2월 평가대비 요양보호사급여제공지침.
직무교육, 의미교육 안내
22년도 수가변경내용
2022.02.17
2020년 방문요양 수가변동
2020.02.10
2020년 방문요양 수가변동

위치 / 연락처

부산 해운대구
📍
주소

📞
전화

051-522-9007

🌐
전화

열방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