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4점

영동인노인복지센터

055-759-5425
B
평가등급 86.4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금(토-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할 수 있음)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진주 시내버스: 281, 282, 290, 380, 381, 383 * 자가용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 2003)

🅿️ 주차

반성시장무료주차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운영규정개요
2025.12.02
2025년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자체점검 실시 안내(2차)
2025.12.02
통합재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 메뉴얼(홈페이지, The건강보험 app)게시안내
2025.08.08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종이없는 사무환경 구현으로

'더 건강한 환경'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서류 작성을 최소화하고,

홈페이지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장기요양 대상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운영부에서 [디지털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메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인증서 사전등록 안내
2025.06.17
*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앱 접속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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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사전등록 일정이 아래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ㅇ 인증서 사전등록 일시

(기존) 2025.6.22.(일) 12:00~

(변경) 2025.6.16.(월) 09:00~

- 인증서 등록 이후 로그인 시도 시 아래와 같은 알림이 나오면 인증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습니다.(업무처리는 6.23.(월)부터 가능) "

- 인증서 등록 관련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앱 설치 및 인증서 등록 문의 033-811-2002
2025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03.07
2025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와 한도액 비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2.24
1.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2025년도 장기요양수가
3.2025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4.붙임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4.09.24
제 5 조(이용자의모집)
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등급판정서 교부시 동봉하여 안내하는 관내기관안내서에 의함을 원칙으로하고, 노인장기요양포털의 기관검색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족의 선택과 센터의 건물에 설치된 홍보간판에 의한 홍보와 기관의 지역사회유관조직활동 및 행사의 적
극참여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기관의 이용자 확보에도 활용한다.
2024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4.08.13
2024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5
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6 조(이용자)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자로 노인장기요양
법의 규정에 의하여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한다.

제 7 조(계약기간)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고, 등급
변동시는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 8 조(계약서작성)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표준약관 제10068호』의 장기
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의거 작성하고, 수급자 본인이 직접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보호자 등에 의해 계약서 작성, 서명,날인할수
있으며, 계약자가 수급자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제 9 조(계약내용 변경시 변경계약서의 작성)위의 제7조 에 의한 계약기간 증,
법률의 개정에 의한 수가변동으로 계약내용의 급여종류나 계약시간, 횟
수의 변경없이 총액만 조정되거나, 수급자의 자격변동에 의한 본인부담
요율만 변동시는 그 내용을【급여계약내용변경 통보서】로 충분히 설명하
고 상호 확인, 날인(서명)하여 1부씩 교부함으로서 변경계약에 갈음할수
있다.

제 10조(계약목적)지역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께 당 기관의 급여제공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서비스를 제공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는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고,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
스를 이용한 경우 그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별첨1」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4. 01. 01] 참조

제 12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히 제공한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
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 임 이행에 동의 하
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한다.

제 13조 (계약 해지)수급자는 계약 해지시 최소 1주일전에 서면 또는 유선등으로 해지의 사유
와 의사를 기관에 통보 해야하고, 기관의 폐업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등 서비스제
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시는 최소 15일 전에 서면과 방문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협 의
회를 통한 대체 연계기관이나 최근거리의 기관을 안내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선택에 따
라 지속적인 급여가 제공될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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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5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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