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3.1점

영종도재가센터

032-747-0337
E
평가등급 43.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중구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마을버스 3번, 4번 * 영종역에서 동강리 방향으로 도보 10분

🅿️ 주차

주차가능 건물 뒤쪽 넓은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

영종도 재가센터 이용계약
2023.11.01
제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
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ㅓ.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 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 방문요양 수 가 (단위 : 원 / 회당)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2)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습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그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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