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잔여 32명

예명 주야간보호센터

042-283-2015
B
평가등급 84.9점
🛏️
정원 / 현원 3 / 35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00 보호자님이 원하시면 일요일도 운영함(연중 무휴)

지역

대전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35명
9%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2
요양보호사 1급
25%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7

건강,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노인체육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다트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박수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볼링 게임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빅볼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사회적응프로그램(예배)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악기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윷놀이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전례문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촉각볼 게임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탁구놀이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투호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퍼포먼스 미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611번 603번, 612번, 607번, 313번, 514번, 63번, 62번, 60번 지하철1호선 : 판암역 4번 출구 하차 도보 10분 주차장 : 건물뒷편에 상가주차장 / 판암주공A 5단지 앞 상가, 골목주차가능함.

🅿️ 주차

- 본 건물 상가 뒷편쪽에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근 판암동 주공아파트 5단지아파트앞 상가 주차장 이용가능하며 골목주차도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5년 11월 식단표
2026.01.20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5년 11월 식단표 입니다.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5년 12월 식단표
2026.01.20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5년 12월 식단표 입니다.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01월 식단표
2026.01.20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01월 식단표 입니다.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02월 식단표
2026.01.20
예명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02월 식단표 입니다.
2025년 예명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5.01.14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련 사항 첨부파일 참고

* 예명주야간보호센터입소정원은 35명입니다

월~일욜까지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부부나 어르신을 요양원에 안보내시고

어르신을 주간만 케어를 원하시는분들이 선호 하십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예명주야간보호센터 입소방법

내방 - 초기 상담- 등급서류제출- 욕구사정 및 계약 (전산계약) - 차량안내 및 입소


예명주야간보호센터 입소시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6등급)입니다.

* 기타 등급이 없으신 등외 분은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나(042-605-7350)

* 예명주야간보호센터 042)283-2015, 010-4453-15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4.02.17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련 사항 첨부파일 참고

* 예명주야간보호센터입소정원은 35명입니다

월~일욜까지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부부나 어르신을 요양원에 안보내시고

어르신을 주간만 케어를 원하시는분들이 선호 하십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예명주야간보호센터 입소방법

내방 - 초기 상담- 등급서류제출- 욕구사정 및 계약 (전산계약) - 차량안내 및 입소


예명주야간보호센터 입소시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6등급)입니다.

* 기타 등급이 없으신 등외 분은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나(042-605-7350)

* 예명주야간보호센터 042)283-2015, 010-4453-15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급여비용 및 수가변경 안내
2024.01.05
2024년 급여비용 및 수가변경 안내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2023년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급여비용 및 수가변경 안내)
2022.02.03
2023년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급여비용 및 수가변경 안내)
2021년 급여비용 및 수가변경 안내
2021.02.11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0.10.20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
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 해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283-2015

전화

예명 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