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잔여 35명

예봄요양원

070-8630-7550
B
평가등급 87.1점
🛏️
정원 / 현원 13 / 48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275,9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8명
27%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68%
2
조리원
7%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1
간호조무사
4%
1
작업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12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소리꽃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로비

신체프로그램 A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B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C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영화감상 프로그램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예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오감 자극 프로그램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로비

인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로비

특별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동인천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예봄요양원까지 약 475m 걷기 (약 7분) - 동인천역 19번 출구로 나와 예봄요양원까지 10m 걷기 (약 1분) - 간선 4, 6, 9, 12, 15, 16, 23, 24, 28, 41, 45, 46, 72, 112, 306, 307번 버스 승차 후, 동인천역 정류장에서 하차 예봄요양원까지 약 171m 걷기

🅿️ 주차

- 예봄요양원 1층 주차 7대 가능 - 주차 시 2층 또는 6층 안내 데스크로 방문접수 필요

공지사항 10

CCTV 관리계획 2025년
2025.04.16
2025년 예봄요양원 운영규정
2025.04.01
2025년 예봄요양원 운영규정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03
제1조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
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 보할 수 있다.

제3조 【입소 . 이용료 납부】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일 납부하기로 한다.(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또는 `병’)은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 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현금(통장입금) 및 카드결제로 한다.
④ `갑’(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 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1등급 70,990원, 2등급 65,870원, 3등급 60,470원, 식재료비 2,800원, 간식비 500원, 이/미용료 등(해당없음).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8%, 12%

제4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년별 수가 변경 시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6. 개인 전자기기 사용 금지(전기장판, 온열기, 선풍기 등)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5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조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기타 공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함께 생활 할 수 없을 때(종사자, 타 입소자에게 폭행, 폭언 등)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퇴소】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 (또는 `병’)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입소물품】
`갑’은 시설 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 할 수 있다.

제8조 【면회 및 외출 . 외박】
① `갑’의 면회시간을 매일 09:00시부터 20:00까지이며 1시간 이내로 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 . 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 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 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시설관리】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 (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 파곤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도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임종 및 장례식】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7월 생신잔치
2017.07.10
7월 24일 13시 7월 생신잔치를 진행합니다.^^
12월 크리스마스 공연 기획중
2016.10.06
12월 근로자 및 어르신(보호자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공연을 기획 예정입니다.

함께하시어 크리스마스에 멋진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16년도 예산총괄표
2016.02.03
2016년도 예봄요양원 예산편성표입니다.
입소비용 변경안내
2016.02.02
안녕하세요. 예봄요양원입니다. 입소비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서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 기준수가가 인상되어 부득이하게 입소비가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식비는 현행을 유지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급여비용 변경 전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를 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에서 4장, 44조 시설급여비용에 의거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소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70-8630-7550)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보호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봄요양원 드림
5월 예봄노래자랑 수상자 발표
2015.06.17
5월 예봄 노래자랑 수상자 발표최우수상 - 하정자어르신우수상 - 이규원님(이규일님 보호자분)장려장 - 전연화님(요양보호사님)예봄 노래자랑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행사 결과 발표
2015.06.17
5월 가정의 달 행사 결과 안내○ 포토존 투표결과포토존 투표는 6월 3일부터~6월 8일 16:00까지 진행되었습니다.투표는 2층 데스크옆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두분에게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1등 어르신 : 호영숙어르신2등 어르신 : 우희직어르신3등 어르신 : 김옥례어르신1등, 2등 상품 : 선물세트○ 5월 행운을 잡아라 추첨 결과- 같은 재단인 예지요양원/요양병원에서도 시행한 추첨함의 추첨용지를 함께 섞어 5분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추첨일 : 6월 2일/ 추첨장소 : 예지요양병원1층/ 상품 : 영양제- 아쉽게도 예봄에서는 한분도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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