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2점

예빛노인복지센터

032-512-9182
A
평가등급 90.2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시 ~ 18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 갈산역(인천지하철 1호선) 정류장 760번 또는 555번 승차하여 유진시스템 정류장 하차

🅿️ 주차

센터 정면 입구에 차량 2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도 건강보험공단 정기 기관평가 일정 (2024. 10. 02.) 공지합니다.
2024.09.24
1. 2024년도 건강보험 공단 정기평가 일정이 20204. 10. 02. 수 에 실시됩니다. 예빛 노인복지센터에 속하는 직원 여러분들과 수급자 여러분들께서는
센터장과 사회복지사와 협의하여 평가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평가관련 자료나 준비사항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센터장과 사회복지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관에서 평가가 완료된 후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어르신과 요양사님들에 대한 평가도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2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 목적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
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1)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5.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 참고)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 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 출장이나 부재로 인하여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
(5)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이용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RFID)에 기입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6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목적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1)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한다.
5.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 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출장이나 부재로 인하여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
(5)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이용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RFID)에 기입한다.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기관의 농협 은행 구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2020년도 공단 기관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A)을 받았습니다.
2021.04.29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예빛 노인복지센터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수고해주시고 성실하게 근무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수준높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공단 정기 평가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20.07.17
2020년도 건강보험 공단 정기 평가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어서 알려 드립니다.

- 일시: 2020년 07월 23일
- 장소: 예빛 노인 복지센터 사무실
- 1차로 센터에서 서류및 행정 평가를 한 다음에
2차로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평가가 이루어짐.

요양 보호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근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특히 태그를 빠짐없이 찍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단에서 보호자나 수급자에게 무슨 연락이 오면 바로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ag 입력에 관한 자료
2020.06.08
1. 우리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Tag 입력에 관한 자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박경수 실장님이 직접 설명해 드릴 예정이오니
각 요양사분들께서는 박실장님에게 문의를 하여 태그 입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연락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모니터링에 대한 점검 실시(6월~9월)
2020.06.08
1. 우리 센터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사회복지사 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점검이 2020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사이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각 요양 보호사들께서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각 가정과 수급자들에게
알려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19 확산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 및 생활방역에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권 교육 수강을 완료하신 분들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2020.06.08
1. 우리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0년도 노인 인권 교육 -- 사이버,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
로그인하셔서 교육을 들어주시고 수강이 완료되신 분들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수료증을 출력해서
구청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센터장 올림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3
제 3 장 이용계약 및 비용청구

제13조(계약 목적)
1. 예빛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 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4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에 준한다.
2.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하지 못한다.
3.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적용된다.
4. 계약 만료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 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 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 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 보 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보호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5. 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6조(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이용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이?미용비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0, 6.0 %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 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
1,173,200
1,007,200


8.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 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9. 본 센터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2020년도 기준)

?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 금 15% 적용

?? 방문요양(20일~22일기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금액 (원)
공단지원
보험료
본인부담(15%)
① 30분 이상
14,120
11,510
2,118
② 60분 이상
21,690
17,670
3,254
③ 90분 이상
29,080
23,700
4,362
④ 120분 이상
36,720
29,920
5,508
⑤ 150분 이상
41,730
34,000
6,260
⑥ 180분 이상
46,130
37,590
6,920
⑦ 210분 이상
50,190
40,890
7,529
⑧ 240분 이상
53,940
43,950
8,091
(단위:원)

◆ 방문차량 외 방문목욕 (1회 기준)

방문차량 외
방문목욕서비스
이용금액(원)
공단지원
보험료
본인부담금
60분 1회
40,840
34,710
6,130

10.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이용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급여비용(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이용에 따른 교통비 및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
11. 본 기관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5%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수납)
1. 비용수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현금
급여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2. 입금계좌시에는 “농협은행 301-0234-0131-41 (예금주: 예빛 노인복지센터)”으로 한다
3.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7일이내로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금해야 한다.(단, 토?일요일은 제외)

제19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10일 전 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서비스 외 추가 요양시간을 서비스를 받을 경우 보호자 또는 수급자는 급 여제공 직원에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직원 입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 다. 단, 예빛 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감독 하며, 센터에서 지급되는 시급을 적용하며 휴일, 심야는 가산금 100분50으로 적용해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⑤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④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2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 (예: 보호사등)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 비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⑥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집안대청소, 가족의 빨래, 가족의 식사준비, 김장 등)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제사음식 차리기, 마당의 잡초 뽑기, 밭 일 등)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제21조( 인계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인계자, 인수자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계, 인수 방법: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성:급여제공자는 어르신댁을 찾아가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② 인계,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준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 센터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⑨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⑩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이용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한다.
센터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0.06.03
예빛 노인복지 센터 6월 직원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일시: 2020.6.24. 수 오후 5시
2. 장소: 예빛 노인복지센터 회의실
3. 준비물: 건강 진단서 받으신 분 가져오실 것.
태그 미전송자 급여제공 기록지 가져오실 것

항상 예빛 노인복지센터 요양을 위하여 협조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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