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4점 잔여 84명

예사랑실버케어

042-621-1005
A
평가등급 92.4점
🛏️
정원 / 현원 15 / 9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1,453,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0:00~24:00 연중무휴

지역

대전 대덕구

웹사이트

예사랑.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99명
15%

현재 8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1%
5
조리원
7%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1%
7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1
물리치료사
1%
7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75명

프로그램 5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외부장소 및 기타장소

가족대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층 생활실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층 생활실

여가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층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기타비용 93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시내버스 : 106/501/601/602/607/613/617 비래동 정류장에서 하차 후 내리막길 내려오신 후 좌측으로 꺾어서 20m 걸으면 나옴 시내버스 : 103/311/620 금성백조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후 내리막길로 약 10m 내려오시면 예사랑 요양원/주간보호센터 간판이 보임

🅿️ 주차

요양원 내 주차시설 완비 (18대) 1/2층 구조로 되어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공지사항
2026.01.28
2026년 02월 공지사항
이미용 : 수시
생신진치: 02월 12일

[어르신 면회 안내]
면회는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면회 예약은 사무실(042-621-1005/오전9시~오후6시까지)로 해 주시면 됩니다.


1. 대면면회
ㄴ1) KF94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접촉을 최소화하여 15분간 면회

2. 생활실 면회
2) 코로나 검사 대상자: 와상어르신
-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설에서 신속항원검사(별도 비용) 또는 자가키트 가져오시면 현장에서 검사진행)

3. 비대면면회
1) KF94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15분간 면회
2) 코로나 검사를 안 하면 양성여부를 알 수 없어 어르신과 접촉시 감염우려가 있으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님 간 감염예방을 위해 시간별로 한 팀씩 면회합니다.
오전: 10:00~11:30
오후: 13:00~16:00
(식사시간은 어르신을 위해 자제해주세요)

* 기침이나 콧물 등 감염성 질환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은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방문을 삼가주시고, 현장에서 체온 37도 이상인 경우 당일 면회가 불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6년 02월 프로그램 시간표
2026.01.28
안녕하세요. 예사랑 실버케어 2026년 02월 프로그램 시간표 입니다.
코로나19 및 독감으로 인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어르신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프로그램 시간표는 본 원 일정 및 강사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2월 식단표 입니다.
2026.01.28
안녕하세요~예사랑실버케어 요양원입니다.
26년 02월 식단표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항상 어르신들께서 균형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식단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2월 소식지 입니다.
2026.01.28
안녕하세요~예사랑실버케어 입니다.
2026년 02월 소식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 첨부파일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지침 안내
2026.01.07
노인인권보호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제1장 [노인인권보호]

1. 인권의 개념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 권리이며 천부적으로 갖게 되는 자연적 권리에서부터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포함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의 특성
① 천부적이고 생래적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가 아닌 인간답게 살 권리
② 성, 연령,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이기에 갖는 보편적 권리
③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④ 책임을 동반한 권리
⑤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기본권) 이상의 권리

3. 노인 인권의 개념
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며, 노인복지법 2조에 ‘존경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참여 관리와 심신 건강유지와 사회발전 기여’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4. 노인 인권의 영역
① 일반적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② 자유권 : 신체적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 문화, 종교 활동의 자유권, 차별과 학대받지 않을 권리
③ 사회권: 건강권, 환경권, 소득 보장권,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교육문화권, 노동기본권, 복지수급권 서비스 청구권
④ 청구권: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등

5. 노인의 인권침해와 요양보호사의 역할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중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에 신고 된 노인 학대사례 전체 3,520건 중 가정 내 학대가 2,925건으로 총 83.1%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한 노인의 인권침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 내 학대가 더욱 심각한 것은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가족관계 특성상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려는 성향이 강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노인학대의 시작이 대부분 정서적 학대에서 시작되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학대로 이어지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 뚜렷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노인학대가 심각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6. 수급자의 인권보호
본 기관의 수급자는 다음의 인권 보호의 권리를 갖으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하고 수급자를 대하여야 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개인의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④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⑤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⑥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⑦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⑧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⑨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종결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2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 학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3.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신고 및 상담 전화 : 1577-1389

4.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 ? 도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 ? 군 ? 구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① 노인 학대 예방센터 :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 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②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③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④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제3장 [노인학대 유형 및 증상]

1.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 을 가하는 것.
2)정서적/심리적 학대(emotional/psychological abuse):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3)재정적?물질적 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exploitation):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허가 없이 함 부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4)성적 학대(sexual abuse) :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
5)언어적 학대(verbal abuse):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6)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7)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8)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9)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 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학대
①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② 집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
③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④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⑥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⑦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⑧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⑨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
⑩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2) 언어적 학대
①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②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
③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④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⑤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⑥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3) 신체적 학대
①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②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③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④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⑤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⑥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⑦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 강제로 복용시킨다.

4) 재정적 학대
①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② 노인의 허락 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③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④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⑤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⑥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다.
⑦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5) 방임
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②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③ 목욕이나 배변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④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⑤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조장비를 마련해주지 않는다.
⑥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⑦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게 한다.
⑧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3. 노인학대 발생 표시
다음의 표시(indicator)들은 노인들이 필연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방임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의 사정(査定)에 있어서 단서나 실마리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1)신체적 학대의 표시들
① 몸의 상의 부분의 부상, 특히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부위
② 칼과 같은 예리한 도구로 벤 흔적, 찢겨진 상처, 찔려서 난 부상
③ 타박상, (매질이나 구타로)부푼 부위, 멍든 부위
④ 설명과 부합되지 않은 상처
⑤ 외관상으로 돌출 되지 않은(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서 가려진) 상처
⑥ 빈약한 피부 컨디션(skin condition) 혹은 빈약한 피부 위생
⑦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의 출혈한 흔적
⑧ 질병과 관련된 원인 없는 탈수증이나 영양실조
⑨ 몸무게의 감소
⑩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⑪ 행동이나 활동의 수준의 변화

2) 심리적 혹은 정서적 학대의 표시들
① 무기력함(helplessness)
② 공포
③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④ 은폐
⑤ 우울증
⑥ 혼돈상태
⑦ 부정
⑧ 분노
⑨ 흥분
⑩ 수동성

3) 재정적 학대/착취의 표시들
①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상황
② 노인의 서명이 아닌 혹은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날인된 수표
③ 노인의 부양에 지나치게 쓰여진 비용
④ 지불되지 않은 많은 청구서, 기한이 지난 월입소비용 통지서 등
⑤ 오락시설물(TV)이나 적절한 의복의 결핍
⑥ 개인소지품의 사라짐
⑦ 완전한 통제를 위한 고의적인 노인의 격리
⑧ 자산의 타인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4) 부양자에 의한 방임의 표시들
① 오물, 대?소변냄새, 노인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들
② 땀띠, 염증, 이(기생충)
③ 부적절한 옷차림
④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⑤ 의약품이나 병원 치료에의 소홀함
⑥ 오물로 더러워진 옷이나 침대

5) 부양자에 의한 학대의 표시들
① 노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분노 혹은 명백한 원조의 부재
② 부양자들의 노인에 대한 비난
③ 호전적인 행위(위협, 모욕, 추행)
④ 알콜 중독이나 마약/약물중독 문제
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나 활동의 제한
⑥ 부양자의 노인복지관련 사람들과의 비협조적인 관계

제4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1. 노인학대 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노인학대의 기본적 대응 방법
본 기관은 수급자 등 에게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능력을 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격려 한다.
② 수급자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 한다.
③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가족 등에게 노인학대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

3. 수급자 실종시 대응 지침
노인 학대 및 폭력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현실 도피 등의 이유로 가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 기관 및 급여제공 직원은 수급자가 실종 되었을 때 다음 각호에 의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1) 실종상황발견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담당직원에게 보고하고 직원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 각 목의 행동을 실행하고 위급시에는 곧 바로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한다.
① 집안을 다시 샅샅이 살펴본다.
② 대문 밖 가까운 거리로 나가 찾는다.
③ 주변 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탈당시 정보를 얻는다.(수급자가 언제까지 머물렀는지, 최근 어디를 가고자 생각을 말한 적이 있는지, 나가는 상황을 목격한자가 있는지-언제쯤, 무엇을 입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타고 등)
④ 교회, 사찰, 친지방문 가능성을 확인한다.
⑤ 신상정보를 소지(목걸이, 팔찌, 명함 등)하고 있었는지 확인한다.

2) 신고
①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한다.(사진, 신상정보 지참. 이탈 당시 옷차림, 용모 등의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한다.)
② 본 조에서 확인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③ 지역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3) 보고 및 직원 비상연락
① 기관장 및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한다.
② 낮에 발생 시에는 기관장, 관리자의 지시 하에 대처한다.
③ 야간에 발생 시에는 시설 내 조직체계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평상시 마련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급자 이탈 상황을 교류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인근 지역 거주 직원의 협조를 구한다.

4) 보호자 연락
(1) 수급자의 가출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① 수급자가 평소 기억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가보도록 한다.
② 집으로 도착시 시설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③ 수급자 찾는 상황을 수시로 교류하도록 하여, 서로 협조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2) 평소 가족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가족의 반응?의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이 예상 장소에 가보지 못할 경우, 직원-파출소와 연계하여 대처토록 한다.

5) 노인찾기(재신고 및 확인)
(1) 차량으로 2인 1조로 나누어 한명은 운전, 한명은 살피는 역할로 2∼3팀으로 구성한다.
① 인근대로, 골목길 안쪽, 지하철, 하천아래, 슈퍼 안 등을 꼼꼼히 살핀다.
② 수급자의 기동상태와 이탈시간을 고려한다.
③ 바깥으로 출동 시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여 수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이탈발견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찾지 못할 경우 파출소에 다시 신고하여 협조를 구한다.
(3) 가족과 상담하여 상황을 교류하고 정보 확인한다.

6) 전단배포(유관기관 협조, 신고)
(1) 1∼2시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전단지 작성 및 배포 한다.
①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직원이 사진, 인상착의, 의복상태 등의 내용으로 전단을 작성하여 출동조에 전달한다.
② 인근지역 주민들이 노인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2) 경찰서, 구청, 관련 복지시설에 공문으로 가출 노인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의뢰 시 협조를 구한다.
(3)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의 ‘가출노인 찾아주기’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탈 노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7) 결과
(1) 찾았을 경우
① 각 신고 처에 다시 연락하여 찾았음을 보고한다.
② 가족, 출동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귀원 조치한다.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 체크 후 조치한다.(체온, 혈압, 맥박, 혈당, 심리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고 청결유지, 필요시 병원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다.)
(2) 찾지 못 했을 경우
① 관할 경찰서에 가출노인 신고공문을 발송한다.
② 병원 등 보호 가능한 유관기관으로 확대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전단지를 배포한다.
③ 계속하여 찾지 못할 경우 파출소(지구대)에 실종 신고한다.

4.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노인 학대 예방 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⑥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노인복지법의 노인 학대 관련 조항
제1조의2 (정의)
3.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 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26년 01월 프로그램 시간표
2025.12.30
안녕하세요. 예사랑 실버케어 2026년 01월 프로그램 시간표 입니다.
코로나19 및 독감으로 인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어르신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프로그램 시간표는 본 원 일정 및 강사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2025.12.30
안녕하세요. 예사랑실버케어입니다.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내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세부지침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25.10.27.)에 따라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CCTV 내부관리 계획서
2025.12.30
2026년 CCTV 내부관리계획 관련 안내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2026년 예사랑실버케어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2026년 예사랑실버케어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바랍니다.
2026년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5.12.17
안녕하세요. 예사랑실버케어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보호자님과 어르신 모두에게 의미 있고 뿌듯한 한 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만, 2026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라 부득이하게 본인부담금이 추가 인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호자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정성 어린 돌봄과 최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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