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잔여 31명

예향노인복지센터

051-944-4505
A
평가등급 92.6점
🛏️
정원 / 현원 16 / 47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간보호 월~토, 공휴일 7:30 ~ 18:00 (명절당일 및 일요일 휴원)

지역

부산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47명
34%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3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5

감각활동(가베)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규칙게임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생신잔치 및 노래자랑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어울림한마당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오전 체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오후 체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인지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일기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재활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취미활동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1.5시간)

파라핀서비스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힐링 프로그램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광시장 입구에 위치, 대연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정문 맞은편 68번,134번, 51번 남광시장역에서 하차 마을버스 남구2번 남광시장역에서 하자

🅿️ 주차

건물내 1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기부행사
2026.02.04
안녕하세요 ?? 예향입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붉은말의 기운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께 받은 따뜻한 사랑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께도 나눠드리려고 싶어
김을 구입하여 나눔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향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소외계층까지 돌아보며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섬기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방문요양 ]
2026.01.09
1. 이용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 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첫째: ① 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둘째: 인테넷 홈페이지와 홍보지(예향월간지,달력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85,700원
5등급 1,208,900원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등은 경감6%, 경감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료0%이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본인부담금
가-1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가-2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가-3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가-4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가-5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가-6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가-7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가-8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서비스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본 기관에서 서비스제공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6)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바). 사 후 관 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7)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급여 이용료 및 변경,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6%, 9%로 경감한다.
3)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 %)이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수가변경을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의 내용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급여(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나.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다.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마. 인지관리지원
인지저하가 있는 대상자(1-4등급)에게 일반방문요양 급여제공 중 행동변화 대처 및 감소도움의 프로그램을 제공
마.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025년 예향 송년회 알림
2025.12.19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예향 송년의 밤에

초대합니다

일 시 : 2025.12.26 (금) 18:00
장 소 : 서라벌 (동구 조방로 34번길 6) 637-5252
축복예식장옆 라이온스클럽 별관 지하 1층
버 스 : 부산 시민회관, 동부산 우체국 하차
지하철 : 범일역 8번 출구
외부강사 강의 (노인인권, 개인정보, 복지센터 직원의 인권교육)
2025.09.25
강의주제 : “존중과 보호의 문화: 어르신과 복지현장을 위한 인권·개인정보·직원권익 교육”
강의방법 : 대면교육
강의방식 : 예향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종사자(요양보호사)




◈노인 인권 교육
교육강사 : 김 희 영 010-4409-7233/1522-1038
교육일시 : 2025년 9월 30일 16:00~18:00

【존중과 이해의 시작, '우리'의 인권】


노인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인 인권 침해 사례를 인지하고, 올바른 대처
방안을 모색
긍정적인 노인 인식을 확립하여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증진


노인 인권, 왜 중요한가?: 노인 인권의 개념, 노화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우리 주변의 인권: 노인 학대 유형(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방임, 자기
방임) 및 사례 공유
인권을 지키는 방법: 인권 침해 상황 시 신고 절차 및 관련 기관(노인보
호전문기관) 안내
일상생활 속에서의 존중 실천 방법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어르신을 대할 때 존중하지 않은 경험과 개선 방법


노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되어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의
변화
인권 침해 상황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갖춤

개 인 정 보 보 호 교 육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복지센터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첫걸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개인정보보호법)를 이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절차의 올바른 방법을 숙지.
복지센터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한 관리습관을 형성


개인정보의 정의와 주요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복지센터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서류, 전화, 온라인)
어르신 상담·돌봄 현장에서 유의사항
내(요양보호사) 정보는 내가 지킨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중요성, 정보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
복지센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어르신들의 민감한 정보(건강, 재산
등) 관리 시 주의사항, 서류 및 컴퓨터 파일 관리법
일상 속 개인정보보호 실천: 비밀번호 설정,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파기, 공용 컴퓨터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복지센터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높아져 어르신들의 민감한 정
보가 안전하게 관리
요양보호사 스스로의 개인정보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복지센터 직원 인권 교육

◈복지센터 직원 인권 교육
【존중받는 '나'에서 시작되는 행복한 일터】



직원으로서의 인권 개념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 방법을 숙지
긍정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해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임

직장 내 인권의 범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 자유로운
의견 표현의 권리 등
우리 모두의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사례 및
신고 절차, 예방 방법
존중의 문화 만들기: 동료, 상사, 어르신과의 관계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소통 방법
복지센터 직원 인권의 개념과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차별·성희롱 예방
존중 기반의 의사소통과 조직문화 만들기
자기 돌봄(Self-care)과 심리적 안전감

감정 카드(쓰담쓰담) 나누기: “내가 존중받았던 경험 / 힘들었던
경험” 공유
긍정 소통 실습: “기 살리는 말, 존중의 언어

직원 간 상호 존중 문화가 조성되어 긍정적인 업무 환경이 만들어질
이다.
직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증진되고, 이는 곧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간보호] 2025년 운영규정 개요 및 총칙
2025.07.17
기본정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개요 총괄, 2025년 수가, 비급여 항목에 관해 첨부파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2025.07.16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기관 장의 역할을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참고)
수급자(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수급자(보호자)는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노인학대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 (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족만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Ⅲ 장기요양기관 장의 역할


장기요양기관 장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장은 수급자(보호자) 및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급여 계약·제공·관리 과정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장은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인권 보호교육, 녹음기기 착용 권고 등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양측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를 가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시행령 14조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에 다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시행령 14조의4)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이 상호 존중할 때 ‘좋은 돌봄’이 완성됩니다.


작성 일자 : 20 년 월 일


수급자 성명: (서 명)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성명: (서 명)
보호자 성명: (서 명) 장기요양기관: (서 명)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01.08
1. 이용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 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첫째: ① 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둘째: 인테넷 홈페이지와 홍보지(예향월간지,달력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등은 경감6%, 경감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료0%이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본인부담금
가-1 30분 이상 16,940원 2,541원
가-2 60분 이상 24,580원 3,687원
가-3 90분 이상 33,120원 4,968원
가-4 120분 이상 42,160원 6,324원
가-5 150분 이상 49,160원 7,374원
가-6 180분 이상 55,350원 8,303원
가-7 210분 이상 61,670원 9,251원
가-8 240분 이상 68,030원 10,205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서비스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본 기관에서 서비스제공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6)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바). 사 후 관 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7)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급여 이용료 및 변경,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6%,9%로 경감한다.
3)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 %)이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수가변경을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의 내용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급여(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나.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다.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마. 인지관리지원 : 인지저하가 있는 대상자(1-4등급)에게 일반방문요양 급여제공 중 행동변화 대처 및 감소도움의 프로그램을 제공
마.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024년 송년회 초대장
2024.12.13
안녕하세요^^
예향노인복지센터 입니다

12월에는 송년회 밤 행사를 합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섬김을 실천하시며
수고하시는 예향의 선생님들과 좋은 추억의 시간을 갖고져 하오니 선생님들의 얼굴을
한분도 빠짐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꼭 참석 하시길 요청합니다.
연말시상 및 다양한 행사도 있습니다


일시 : 2024년 12월 27일 저녁 5시
장소 : 용덕장코다리(유엔평화로 47)
부산 박물관 맞은편 (051-623-3777)
(대연역 3번 출구에서 511미터 주차가능)
24년 9월 소식지
2024.09.26
9월 소식지 올립니다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2024.06.12
과로사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후 많이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1)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선택
2) 노동자 클릭하기
3) SMS 개인인증
4) 신청
1> 나의 사업장 정보찾기-사업장명 검색
2> 검진기관찾기-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선택
3> 지원대상정보 해당사항체크- 신청하기
5) 안전보건공단 대상확정 SMS 통보 -> 한국건강관리협회 심층건강검진 예약

%심층건강검진 문의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051-553-9701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 / 예약문의 : 051-553-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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