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 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첫째: ① 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둘째: 인테넷 홈페이지와 홍보지(예향월간지,달력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등은 경감6%, 경감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료0%이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본인부담금
가-1 30분 이상 16,940원 2,541원
가-2 60분 이상 24,580원 3,687원
가-3 90분 이상 33,120원 4,968원
가-4 120분 이상 42,160원 6,324원
가-5 150분 이상 49,160원 7,374원
가-6 180분 이상 55,350원 8,303원
가-7 210분 이상 61,670원 9,251원
가-8 240분 이상 68,030원 10,205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서비스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본 기관에서 서비스제공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6)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바). 사 후 관 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7)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급여 이용료 및 변경,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6%,9%로 경감한다.
3)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 %)이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수가변경을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의 내용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급여(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나.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다.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마. 인지관리지원 : 인지저하가 있는 대상자(1-4등급)에게 일반방문요양 급여제공 중 행동변화 대처 및 감소도움의 프로그램을 제공
마.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