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우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댱한 재가복지서비스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봉니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여 "오서재가복지센터"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 및 보호사(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종사자의 방문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2.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