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잔여 47명

오월주간보호센터

052-277-7878
A
평가등급 92.6점
🛏️
정원 / 현원 19 / 66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7:50~17:00 (휴무일 구정/추석)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66명
29%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2
요양보호사 1급
57%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2
간호조무사
10%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2

기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김현지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난타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도구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시니어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실버놀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자체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자체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줌바골드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후마네트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북부순환도로- 무거동방면 214번,431번 테크노파크입구 하차 후 같은방향으로 도보 3분이내 무거동- 북부순환도로 방면 214번, 431번 테크노파크입구 하차 후 건너편

🅿️ 주차

건물뒤편 23대, 정면 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주야간 보호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등은 에 의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 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월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에의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
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안내 후 이행한다.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수 있다.


【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①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요양: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개인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 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 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 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주간보호,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서비스 비용부담】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기관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기관이용은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한다.
5.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주야간 보호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등은 에 의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 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월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에의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
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안내 후 이행한다.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수 있다.


【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①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요양: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개인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 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 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 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주간보호,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서비스 비용부담】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기관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기관이용은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한다.
5.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주야간 보호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등은 에 의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 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월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에의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
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안내 후 이행한다.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수 있다.


【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①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요양: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개인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 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 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 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주간보호,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서비스 비용부담】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기관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기관이용은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한다.
5.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공지)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최선영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25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7
2021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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