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3점 잔여 24명

온누리노인복지센터

064-757-8255
B
평가등급 88.3점
🛏️
정원 / 현원 3 / 27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00

지역

제주 제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7명
11%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4%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9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기본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10시간), 장소: 센터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생활체조,풍선배구,고리던지기,볼링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서예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숫자야 놀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안전교육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월 2회(3시간), 장소: 센터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센터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점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족욕및발마사지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추억회상(그때 그 시절에는)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화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사라사거리에서 바닷가 방면 진영마트 가기전 서사라호텔 큰길 맞은편에 위치하고있습니다 . (구한샘빌딩) (버스편: 삼도1동 주민센터 정류소에서 바닷가방면 50M 큰길에 위치 )

🅿️ 주차

건물내 지하주차장이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인근에 주차 바랍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3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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