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7점 잔여 16명

온누리요양원

043-856-0005
D
평가등급 66.7점
🛏️
정원 / 현원 9 / 25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723,23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충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25명
36%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7%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4

목욕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색칠공부, 한글공부,만들기,숫자공부,달력만들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 건강 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여가활동(족욕,윷놀이,이미용)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13,23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버스(777 순환노선) : 충주버스터미널 -> 임광사거리정류장 하차

🅿️ 주차

지하 주차장 6대

공지사항 10

입소이용계약데 관한 사항
2025.07.2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0조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상호간에 자율로 결정한다.
2. 계약목적 : 수급자와 기관 상호간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수급자에게 최상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

구분
종류
단 위
1 등급
2등급
3 등급
시설급여
요양시설
1일당
90,450
83,910
79,240
(30일 기준)
2,713,500
2,517,300
2,377,200
본인부담(20%)
542,700
503,460
475,440
본인부담(12%)
325,620
302,076
285,264
본인부담(8%)
217,080
201,384
190,176
3. 서비스 제공 (월 이용료 ? 2025년 기준) - (연도별 이용료 변화) 〈개정 2025.01.01〉


4. 기타비용 부담액 : 식재료비 270,000원을 적용한다. (해마다 변동 가능)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 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입소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6. 계약의 해제
가) 시설의 계약해제
-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나) 입소자의 계약해제
-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시설에 제 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
다) 입소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 주어야 한다.
라) 입소자가 계약해제를 시설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소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이 퇴소사실을 안 날 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
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나)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계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91조 계약변경이 필요할 시 즉시 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9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제74조를 참조한다.


〔제6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93조 요양기관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보호자)는 기관과 협의하여 실비를 부담하는 조 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7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절차〕
제94조 1) 외래진료
가)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한 검사와 치료를 요한다.
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협력병원의 응급실을 주로 이용한다.
2) 병원 입·퇴원 관리
가) 통원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입원치료 받는다.
나) 입원 시 간병인이 있는 병동을 선택한다.
3) 입원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가) 수시 또는 정기적(매주 월요일)으로 담당주치의 또는 수간호사와 전화 상담을 한다.
나) 매주(주1회) 병문안을 통하여(간호사, 직원) 정서적 안정을 지지한다.
4) 환자상태가 위급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며 장례절차를 상담하며 무연고자일 경우 시설에 서 주관한다.
5) 입·퇴원 시 가족에게 연락한다.




온누리요양원 (☎ 043-856-0005, FAX 043-856-0006)
2024년 7월 식단표
2024.07.17
2024년 1월 식단표
2024.06.13
2024년 2월 식단표
2024.06.13
2024년 3월 식단표
2024.06.13
2024년 4월 식단표
2024.06.13
2024년 05월 식단표
2024.06.13
2024년 06월 식단표
2024.06.13
2023년 11월 식단표
2023.12.14
2023년 12월 식단표
2023.12.14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3-856-0005

전화

온누리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