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마음담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1길 8 101호 (신월동)

02-2690-7974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99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blog.naver.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9점
서울 양천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0점 높습니다 (293곳 평균)

인력현황

45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서울 호수공원 하차

🅿️ 주차

센터근처 공영주차장 및 인근 주차장

공지사항 7

온마음담은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개요
2024.04.18 ▼
기관명
온마음담은 노인복지센터
대표
이지영
설치일자
2018.11.26
급여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1길8
전화
02-2690-7974
팩스
02-2690-7977
이용대상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I. 기본정보

II.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홈페이지, 대상자방문상담, 유선상담, 지역사회내 유관기관, 소개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I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기간
?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신원인수인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센터는 대상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IV.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온마음담은 노인복지센터
2024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2024.04.18 ▼
안녕하세요,

2024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입니다
참고하세요^^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4년 온마음담은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인정서 기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3.급여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반: 1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 9%, 6%
기초생활수급자: 0%

-월 한도액 초과시는 전액개인부담입니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해지의 예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온마음담은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인정서 기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3.급여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반: 1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 9%, 6%
기초생활수급자: 0%

-월 한도액 초과시는 전액개인부담입니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해지의 예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2020년 7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교육 일정 추가 및 정원 수정
2020.06.24 ▼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과정: 6월 11일(목)(오전 10시 ~ 6월 12일(금) 오후 6시)
· 기관별 2명(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대기자 포함)
※ 12일부터 방문요양 교육장 정원이 남은 경우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6월 12일(금)(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장 정원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교육장 정원 마감 후 정원의 10%내 대기자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교육유형: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교육 상세내용: 붙임1.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교육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2020년 7월 치매전문교육 세부일정 필독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붙임1.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교육비 납부 기간(붙임4.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Q&A 필독)
- 1차: 6월 17일(수) 오전 10시 ~ 6월 18일(목) 오후 6시
- 2차: 6월 22일(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 2차 납부는 대기자에서 전환된 신청자만 납부 가능
- 교육비 납부 사이트(https://edunhis.saramin.co.kr) ☜ 클릭
[긴급/'20.6.15. 추가]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해당지역 치매
2020.06.24 ▼
(긴급)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으로 해당지역 치매전문교육 무기한 중단 안내(’20.6.15.)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6월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불가피하게 무기한 연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 연기 대상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

- 교육이 불가피하게 연기됨에 따라 교육비 환불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지사에 교육비 환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 나중에라도 교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추후 교육 재개시 일정변경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7, 3696, 3698, 3681

- 서울강원지역본부: 02)2126-8692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30-7867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직무교육기관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
2020.06.24 ▼
○ ’20.6.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라 지난 5.28. 발표한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가 연장됨을 알려드리오니,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에 참고하시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간) ’20.5.29.(금) 18:00 ~ 계속
- (행정조치)
ㆍ 수도권 지역의 학원에 대해 행정조치 시행 예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자제 권고
ㆍ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ㆍ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 현장 점검 실시 예정
ㆍ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 가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 학원 방역수칙
- 사업주ㆍ종사자
ㆍ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ㆍ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ㆍ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ㆍ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ㆍ 방역관리자 지정
ㆍ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ㆍ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ㆍ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이용자
ㆍ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ㆍ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ㆍ 마스크 착용
ㆍ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박*수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신*선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서*숙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전*이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1길 8 101호 (신월동)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1길 8 101호 (신월동)

전화

02-2690-7974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

전화

온마음담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온마음담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