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온정재가노인복지센터

043-236-0345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8:00~18:00, 토요일 08:00~13: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1. 개신가경중학교 벙류장(청주가경중학교) -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 : 50-1, 50-2, 823 - 도보거리 : 약 10분 (개신주공뜨란채 상가동 202호) 2. 개신현대푸르지오 정류장 -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 : 811-1 - 도보거리 : 약 5분 (개신주공뜨란채 상가동 202호) 3. 서남교회 정류장 -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 : 512번, 503번 - 도보거리 : 약 5분 (개신주공뜨란채 상가동 202호) <자가용 이용 시> TMAP, 카카오, 네이버에서 온정재가노인복지센터 검색 <택시 이용 시> 개신주공2단지아파트 상가동 혹은 개신뜨란채아파트 상가동

🅿️ 주차

청주개신뜨란채2단지아파트 상가동 = 청주개신주공2단지아파트 상가동 지상 : 무료주차(여유)

공지사항 2

2026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6.01.19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수급자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 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08.15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Ⅱ. 서비스 규정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장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7장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8장 서비스 해지에 관한 사항, 제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025.08.01. 기준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34조 (면책범위)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운영 규정 제2장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① 이용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 당사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원활한 소통을 통한 명확한 설명과 이해를 기반으로 요양서비스 질의 향상

제10조 (이용계약체결 절차)
①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때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 등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혹은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 당사자(서명 포함)
2. 계약 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5. 서비스 제공 중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관련 내용
6. 계약의 해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혹은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센터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때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상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혹은 보호자) 등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본 운영규정 제4장 제10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장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20조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 책무)
① 대상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21조 (대상자(혹은 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대상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제22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다음의 각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②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⑤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취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록의 공개: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관련 법령 및 이용 계약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 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 가정에 서비스 제공 전 방문해 대상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④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해당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파악한 욕구사정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을 알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약 내용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서비스 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확인해 기록한다.
⑦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향후 서비스 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제24조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식사도움,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톱관리, 세면관리, 옷 갈아입기, 체위변경, 이동지원 등
②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기능 악화 예방 및 잔존기능 유지 증진 등
③ 인지관리지원서비스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서비스 : 대상자의 감정 상태 확인, 우울감 해소, 대인관계 증진, 기타 말벗 지원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병원 동행, 관공서 동행, 기타 외출 동행 등

제25조 (의료서비스 등 처리 절차)
①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1.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한다.
3. 병원 진료에 필요한 대상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대상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으면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혹은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③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센터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로 신고한 후, ‘응급상황 유형별 대응 방법(응급상황 대응 지침 참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대의 지시 사항이 있으면 먼저 그 지시 사항을 따른다.
3. 직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 이송 시 응급이송체계에 따라 연락을 취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대상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센터장은 대상자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병원 등으로 전원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대상자나 가족이 다른 센터로 전원을 원할 때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5조2 (특별한 보호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대상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시 격리보호,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치료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③ 센터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④ 전염병(A형 간염, 결핵, C형 간염, 옴 등) 환자 발생시 센터장은 즉시 관할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26조 (서비스 제공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서비스제공계획에 의해 주 6일, 06:00~22: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대상자나 보호자의 특별한 요청)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률)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여 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은
[별표1]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월 한도액은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과 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일요일·공휴일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는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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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3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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