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온정재가장기요양센터

053-312-6066
A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사회복지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 급행2, 937, 707, 북구1, 북구5,, 칠곡1를 이용하여 북구구민운동장 앞 하차

🅿️ 주차

북구구민운동장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 교육
2026.01.18
1. 노인권리보호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유형 (6가지)
①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은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③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④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불필요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예방
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홍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① 모든 종사자는 주변인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의심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학대 유형과 관련된 신체·정서적 징후를 보이는 경우, 또는 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 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 또는 경찰 등 관할신고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대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을 해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노인학대신고 번호 1577-1389 또는 129
2026년 장기요양수가인상 안내문
2026.01.01
장기요양수가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하루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환경 관리 체계 전반의 가치를 국가가 금액으로 환산한 기준을 말합니다
2025년도 대비 평균 2.90% 인상되었으며 유형별로 방문요야급여 3.02%, 노인요양시설 2.96%, 주야간보호 2.83% 입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관련 홍보자료
2023.04.26
1.노인학대 현황
2.노인학대신고의무자란?
3.노인학대알아보기
4.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129, 110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3.03.1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직원회의 & 직원교육
2023.03.02
*날짜: 2월23일(목)
*시간: 18:00~
*장소: 센터사무실

* 상태변화기록지 모두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 회의 전달사황 및 내용>
1. 시간변경 또는 연속급여제공시 특이사항란에 사유기록 꼭 하세요.
2. 개인사유로 휴무로 일정변경시 센터로 연락하고 연차사용 계획서 작성하세요.
3. 3~4등급 인지활동서비스제공하는 분들은 수급자께서 활동지수행(20~30분) 시
옆에서 지켜보며 어려워 하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세요.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해 주세요
→2023.03월 검진 만료
-허영미: 3월17일 -김연희: 3월19일 -박다현: 3월26일

*건의사항 및 결과*
월례회의시간이 직장인 퇴근시간이랑 겹쳐서 교통이 많이 혼잡하여 1시간 당겨주길 요청하여 전체 종사자 근무시간 파악한 결과 2명을 제외한 근로자근무시간이 09:00~12:00이어서 3월 월례회의부터 1시간당겨 17:00에 월례회 의 실시사기로 함.
3~4등급인지활동지원
2023.02.16
3~4등급수급자어르신들께서 센터에서 제공해드린 인지활동워크북을 이용하여 색칠하기, 단어쓰기, 계산하기,퍼즐맞추기 등을 수행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활동을 통하여 주의집중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고 손을 사용하는 소근육 활동으로 두뇌기능을 자극하여 치매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인상 안내문
2023.02.10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인상 안내
2023년 1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
2023.01.09
1. 일시: 2023년 1월 13일(금)
2. 장소: 센터 사무(구암로383. 2층)
3. 내용: 기관운영규정 11항목 외 근무 중 주의사항 등
4. 시간/ 1차: 13:00~14:00
2차: 18:00~19:00
고위험군 환자용 포스터
2022.08.04
코로나19에 확진된 60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 복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18.1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한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욕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총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 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를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숙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⑥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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