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권리보호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유형 (6가지)
①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은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③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④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불필요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예방
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홍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① 모든 종사자는 주변인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의심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학대 유형과 관련된 신체·정서적 징후를 보이는 경우, 또는 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 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 또는 경찰 등 관할신고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대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을 해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노인학대신고 번호 1577-1389 또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