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8.4점

옹달샘노인복지센터

032-432-4556
E
평가등급 58.4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78
요양보호사 1급
99%
1
시설장
1%

총 인력: 7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인선 인천논현역3번출구100m우측 아라트라움307호

🅿️ 주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5

오시는 길
2020.02.04
인천논현역3번출구70m
전화:(032)432-4556
FAX::(032)437-4556
이동전화:(010)2386-380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관련안내문
2020.01.29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감염원 및 전파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0.1.28.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국외 2,801명(사망 80명), 국내 확진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112명(격리해제 97명, 검사 중 15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공단, 지자체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상담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 지사(운영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치매교육공고
2019.03.17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교육신청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교육과정별 교육 신청일자가 다름으로 주의 필요
▶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불가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 신청 불가

? 신청일자
- 방문요양과정 : 3월 12일(오전 10시 ~ 3. 13. 오후 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3월 13일(오전 10시 ~ 오후 6시)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신청

▶ 기관로그인 후 신청화면은 오전 10시 이후 접속하여야 신청 가능
※ 경로 : 기관 포털, 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 신청이 완료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로그아웃!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기관은 신청 가능
?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 과정 : 차수별 2명까지 신청 가능(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포함)
- 시설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인원제한 없음
? 교육기간(시간) : ’19. 4. 1. ~ 5. 10.(오전 9시 ~ 오후 6시)
? 교육과정
- 방문요양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방문요양 과목(20시간)
※ 방문요양과정 수료자가 시설과정 신청하는 경우 기본과목 자동 제외
- 시설 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시설 과목(2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73시간) ※수강 순서 무관
: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6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13시간)
?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교육장(교육일정 첨부파일 참조)
※교육장은 대관장소이므로 교육장으로 문의전화는 지양바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18
< 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가족요양인 경우 급여에서 공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16.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2015.11.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1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1,390
60분 이상
17,490
90분 이상
23,450
120분 이상
29,610
150분 이상
33,650
180분 이상
37,200
210분 이상
40,470
240분 이상
43,500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17년 치매교육일정
2017.03.13
2017년 2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7. 2. 20. ~ 3. 17.(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매월 교육 실시에 따라 월별 신청?접수(공지사항 사전안내 참조)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과정 모두 신청
※ 프로그램관리자과정만 이수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과정 신청
○ 기본과정과 시설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신청
○ ‘16년 치매전문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또는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 ‘17. 2. 8. 오전 10시 ~ 2. 9.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기관당 3명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인원제한 없음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7. 2. 14. 오전 10시 ~ 2. 15.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교육비 납부기간에 공지)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안내 없음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 또는 교육비 납부사이트(추후 공지)의 ‘합격자 발표’에서 출력

9. 기타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요양보호사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 6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프로그램관리자 과정(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함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6-347호, 2016.12.29.)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73시간)를 근무시간 인정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16시간)에서 제외


치매전문교육 신청 전산매뉴얼



교육 신청
? 전산화면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www.longtermcare.or.kr)



- 화면 위치 :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 요양자원 > 치매전문교육 > 수료자 확인 및 교육 신청/수정
- 교육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하고 이후에는 종사자의 교육수료 및 신청내역 조회만 가능
? 교육수료 및 신청내역 조회

000


***


-‘조회’버튼 클릭하면‘교육대상선택’항목에 기관 종사자별 교육 수료 및 신청내역 조회가능
예시) 000의 경우 방문요양, 시설과정 모두 수료, ***의 경우 방문요양 교육 신청 중
? 교육 신청

000



-‘교육유형’클릭하여 교육희망 과정 선택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교육과정
?‘시설’은 치매전담형기관(입소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과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교육과정
?‘프로그램관리자’는 방문요양 및 시설의 프로그램관리자 직종(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으로 등록된 종사자만 선택
※ 신규 프로그램관리자는 직무(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 2과정을 모두 신청하여야 함





①‘교육일정번호’클릭 후 (돋보기) 클릭하면 해당 교육유형의 교육장소 및 일정 팝업 안내
②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장소 및 일정 확인 후 해당 교육일정 더블클릭
③ 교육일정번호, 교육일자, 교육장 등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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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대상선택’에서 교육참여 희망자 더블클릭
② 해당종사자 ‘신청내용 입력’항목으로 이동, 연락처에 종사자 핸드폰번호 입력(교육안내 등에 활용되므로 개인 핸드폰번호 입력)
③‘기본과정제외여부’는 전산 자동구현
※ 기존 방문요양과정 교육 이수자가 시설과정 신청 시 기본과정(40h) 인정되어 ‘제외’로 표시됨. 기본과정 제외 대상자는 교육 세부일정 6~8일차만 참여
④‘동의여부’버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보제공 동의’ 팝업 안내
동의함에 체크 후 ‘확인’버튼 클릭
⑤‘저장’버튼 클릭하면 교육신청 완료
※ 핸드폰번호가 아니거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여부’ 체크하지 않으면 저장 안됨
※ 교육신청은 개인별 1명씩 진행하여야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432-4556

전화

옹달샘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